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9 (목)

  • 맑음속초23.9℃
  • 맑음22.1℃
  • 구름조금철원21.0℃
  • 구름조금동두천21.0℃
  • 구름조금파주20.5℃
  • 구름조금대관령17.5℃
  • 맑음춘천21.8℃
  • 맑음백령도18.5℃
  • 맑음북강릉24.0℃
  • 구름조금강릉24.9℃
  • 구름조금동해22.7℃
  • 맑음서울20.9℃
  • 구름조금인천17.9℃
  • 맑음원주21.5℃
  • 구름조금울릉도18.1℃
  • 맑음수원20.8℃
  • 맑음영월21.0℃
  • 맑음충주22.2℃
  • 맑음서산19.1℃
  • 구름조금울진18.1℃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3℃
  • 맑음추풍령21.3℃
  • 맑음안동22.2℃
  • 맑음상주23.1℃
  • 맑음포항23.8℃
  • 맑음군산19.4℃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20.0℃
  • 맑음창원22.1℃
  • 맑음광주22.5℃
  • 맑음부산19.1℃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19.6℃
  • 맑음여수20.1℃
  • 맑음흑산도19.4℃
  • 맑음완도22.4℃
  • 맑음고창20.8℃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0.7℃
  • 맑음21.1℃
  • 맑음제주20.6℃
  • 맑음고산18.6℃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7℃
  • 맑음진주22.6℃
  • 구름조금강화18.0℃
  • 구름조금양평22.0℃
  • 맑음이천22.2℃
  • 구름조금인제20.8℃
  • 맑음홍천21.5℃
  • 맑음태백20.3℃
  • 구름조금정선군23.1℃
  • 구름조금제천20.6℃
  • 맑음보은21.5℃
  • 맑음천안21.8℃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21.5℃
  • 맑음금산21.0℃
  • 맑음22.2℃
  • 맑음부안21.3℃
  • 맑음임실21.2℃
  • 맑음정읍21.8℃
  • 맑음남원22.5℃
  • 맑음장수20.8℃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7℃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2.3℃
  • 맑음북창원23.6℃
  • 맑음양산시22.0℃
  • 맑음보성군23.2℃
  • 맑음강진군23.0℃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1.7℃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4.2℃
  • 맑음함양군23.1℃
  • 맑음광양시23.1℃
  • 맑음진도군19.5℃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1.2℃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2.6℃
  • 맑음의성23.0℃
  • 맑음구미24.4℃
  • 맑음영천23.5℃
  • 맑음경주시24.8℃
  • 맑음거창23.6℃
  • 맑음합천24.9℃
  • 맑음밀양24.4℃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0.0℃
  • 맑음남해22.5℃
  • 맑음20.8℃
기상청 제공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도 점령한 차량들, 보행자 통행은 어디로?

2.png

영광읍 학정사거리에서 H고등학교 사이의 왕복 2차선 도로와 분리된 인도(人道)를 점거한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지나갈 틈이 없어 보행자들의 불편이 늘고 있다.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일 찾아간 현장에는 학교가 인접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인도를 점거한 불법주·정차량으로 인해 차도로 내려가 걸을 수 밖에 없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지만, 불법주정차 단속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인도 뿐 아니라 횡단보도까지 점거한 차량 때문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가던 60대 여성보행자는 일반차량과 차도를 함께 달리고 있었다.

인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아침에 아이들이 등교하거나 하교 시 차도로 지나가는게 항상 불안하다. 오후6시가 넘으면 수백 미터가 다 주차장이다. 영광군에서 빠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인도 위 불법주정차 차량들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인도 보도블럭이나 볼라드 등 각종 시설물 파손으로 이어져 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를 불러오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

또다른 주민 B씨는 “위쪽 아파트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그쪽 인도는 사람도 못 지나간다.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보다 오히려 보행자들만 불편을 겪는다”며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시민의식을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불편신고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안부 지침상 인도 위 불법주정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인력이 부족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은 힘들다. 볼라드를 설치해 인도를 점거하는 차량을 차단하는 방법은 도시미관을 해친다”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