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4 (화)

  • 맑음속초26.3℃
  • 맑음21.7℃
  • 맑음철원21.5℃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6℃
  • 맑음대관령20.2℃
  • 맑음춘천21.9℃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5.4℃
  • 맑음강릉27.0℃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21.9℃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21.7℃
  • 맑음영월21.1℃
  • 맑음충주21.1℃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2.2℃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4℃
  • 맑음안동21.9℃
  • 맑음상주24.0℃
  • 맑음포항23.9℃
  • 맑음군산20.5℃
  • 맑음대구23.3℃
  • 맑음전주22.2℃
  • 맑음울산23.6℃
  • 맑음창원23.8℃
  • 맑음광주21.7℃
  • 맑음부산25.0℃
  • 맑음통영21.7℃
  • 맑음목포20.4℃
  • 맑음여수21.1℃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2.6℃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3℃
  • 맑음홍성(예)21.9℃
  • 맑음20.6℃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8.8℃
  • 맑음성산22.5℃
  • 맑음서귀포21.6℃
  • 맑음진주22.5℃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19.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21.9℃
  • 맑음홍천21.4℃
  • 맑음태백22.5℃
  • 맑음정선군23.7℃
  • 맑음제천20.8℃
  • 맑음보은20.6℃
  • 맑음천안21.4℃
  • 맑음보령20.9℃
  • 맑음부여20.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21.6℃
  • 맑음임실21.8℃
  • 맑음정읍23.1℃
  • 맑음남원21.6℃
  • 맑음장수21.5℃
  • 맑음고창군22.5℃
  • 맑음영광군21.7℃
  • 맑음김해시23.7℃
  • 맑음순창군22.8℃
  • 맑음북창원24.5℃
  • 맑음양산시24.3℃
  • 맑음보성군22.1℃
  • 맑음강진군24.0℃
  • 맑음장흥23.8℃
  • 맑음해남22.4℃
  • 맑음고흥23.6℃
  • 맑음의령군23.0℃
  • 맑음함양군23.2℃
  • 맑음광양시22.7℃
  • 맑음진도군21.5℃
  • 맑음봉화22.3℃
  • 맑음영주21.0℃
  • 맑음문경22.0℃
  • 맑음청송군23.5℃
  • 맑음영덕23.7℃
  • 맑음의성23.2℃
  • 맑음구미24.2℃
  • 맑음영천23.0℃
  • 맑음경주시24.6℃
  • 맑음거창22.1℃
  • 맑음합천23.6℃
  • 맑음밀양23.5℃
  • 맑음산청22.8℃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1.4℃
  • 맑음24.0℃
기상청 제공
묘량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묘량면,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총력

5-1.묘량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보고회 사진(1).jpg

묘량면은 이월체납액과 연말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징수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면은 지난 15일 체납징수 4차 복명회를 개최하여 마을별 체납 주요사유와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향후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번 복명회를 통해 효율적인 징수방법을 공유하는 등 9월 30일까지「체납액 줄이기」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징수가능분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특히, 묘량면은 자체 특수시책으로 체납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상·하반기 2회)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노고를 격려하여 지방세정 발전에 힘쓰고 있으며, 지방세 납기 안내 서비스 실시, 담당마을 직원 책임징수제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체납액 줄이기에 박차를 가하여 상반기에는 이월체납액 61%의 징수실적을 달성하였다. 

묘량면장은 “최근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어렵지만 지방세는 우리 군의 주요 재원인 만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로 유도하고 고액 상습체납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펼치는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강력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5-2.묘량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보고회 사진(2).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