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조금속초10.2℃
  • 비7.1℃
  • 흐림철원2.6℃
  • 구름많음동두천4.5℃
  • 구름많음파주5.3℃
  • 흐림대관령1.5℃
  • 구름많음춘천7.2℃
  • 비백령도4.1℃
  • 구름많음북강릉10.6℃
  • 구름조금강릉10.3℃
  • 맑음동해12.7℃
  • 비서울4.8℃
  • 비인천5.6℃
  • 흐림원주6.1℃
  • 구름많음울릉도12.4℃
  • 구름많음수원5.5℃
  • 구름많음영월7.5℃
  • 흐림충주7.1℃
  • 구름많음서산7.5℃
  • 구름조금울진12.1℃
  • 구름많음청주8.3℃
  • 비대전6.5℃
  • 구름많음추풍령6.9℃
  • 구름많음안동9.6℃
  • 흐림상주8.6℃
  • 구름조금포항13.3℃
  • 구름조금군산7.8℃
  • 구름조금대구10.8℃
  • 구름많음전주8.5℃
  • 맑음울산13.1℃
  • 구름많음창원11.7℃
  • 흐림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5℃
  • 맑음통영12.0℃
  • 구름많음목포9.1℃
  • 구름조금여수10.7℃
  • 구름많음흑산도8.4℃
  • 구름많음완도9.9℃
  • 흐림고창7.4℃
  • 구름많음순천7.9℃
  • 비홍성(예)8.0℃
  • 흐림8.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1.2℃
  • 구름많음성산11.4℃
  • 구름많음서귀포12.8℃
  • 맑음진주11.5℃
  • 구름많음강화5.7℃
  • 구름많음양평6.0℃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인제6.8℃
  • 구름많음홍천5.8℃
  • 구름많음태백4.4℃
  • 흐림정선군6.7℃
  • 구름많음제천6.7℃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천안8.1℃
  • 구름많음보령9.0℃
  • 흐림부여8.3℃
  • 구름많음금산9.8℃
  • 흐림6.8℃
  • 흐림부안8.4℃
  • 구름많음임실8.7℃
  • 흐림정읍8.4℃
  • 구름많음남원8.5℃
  • 흐림장수6.1℃
  • 흐림고창군8.3℃
  • 구름많음영광군8.8℃
  • 구름조금김해시12.7℃
  • 흐림순창군8.2℃
  • 구름많음북창원13.5℃
  • 맑음양산시13.6℃
  • 구름조금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10.1℃
  • 구름많음장흥9.3℃
  • 구름많음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5℃
  • 구름조금의령군13.0℃
  • 구름많음함양군9.6℃
  • 구름많음광양시11.9℃
  • 구름많음진도군9.3℃
  • 구름많음봉화8.6℃
  • 흐림영주7.5℃
  • 구름조금문경8.8℃
  • 구름많음청송군8.8℃
  • 맑음영덕11.5℃
  • 구름조금의성10.9℃
  • 구름많음구미9.7℃
  • 구름조금영천11.6℃
  • 구름많음경주시11.6℃
  • 구름많음거창7.9℃
  • 구름많음합천10.7℃
  • 구름조금밀양11.9℃
  • 구름많음산청9.1℃
  • 맑음거제11.8℃
  • 구름조금남해10.7℃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0년도 7월분 재산세 부과

76억 9천 1백만 원 부과, 7월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제1기분 재산세 76억 9천 1백만원을 부과 고지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관내 주택과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지난해와 비교해 약 1억 5천 7백만 원(2.1%)이 증가됐다.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인상,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이 요인이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간 납부할 세액이 20만 원이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고지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으로는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코로나로 인해 군민 모두가 힘든 상황이지만 성실한 세금납부도 잊지 않고 이행하여 다 같이 이겨 냈으면 좋겠다. 또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를 감면하니 올해 안에 많이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3)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