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2.9℃
  • 맑음-2.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9℃
  • 구름조금울진2.6℃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4℃
  • 안개안동0.6℃
  • 맑음상주0.3℃
  • 구름조금포항6.7℃
  • 맑음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많음전주3.9℃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조금통영8.3℃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4℃
  • 맑음고창1.3℃
  • 구름조금순천-0.8℃
  • 박무홍성(예)-2.0℃
  • 맑음-1.0℃
  • 맑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4.2℃
  • 흐림정선군-1.3℃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0.6℃
  • 맑음0.7℃
  • 맑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1℃
  • 맑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조금장수-0.1℃
  • 구름조금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많음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8.1℃
  • 흐림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4.0℃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2.6℃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4.8℃
  • 맑음함양군0.4℃
  • 구름조금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4.5℃
  • 맑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3.3℃
  • 흐림밀양5.4℃
  • 구름조금산청1.2℃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많음7.7℃
기상청 제공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제한 등 이행 여부 7월 전수조사

박성환.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국토교통부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미신고 임대차계약에 대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하고 7월부터는 사업자들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한다.

앞서 3월 국토부는 올해부터 매년 지자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며 올해엔 6월까지 단순 미신고 계약 주택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94년에 도입되었으며 사업자에게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는 대신 세제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임대사업자가 공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제기됨에 따라 매년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달부터 진행될 전수 점검 대상은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반적인 공적 의무 이행 여부다. 특히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과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을 중점 조사할 예정이다. 의무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기존에 제공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조치 할 예정이라 한다.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됐지만, 위반행위를 조속히 시정하면 과태료를 50%까지 줄여줄 예정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사업자에는 등록말소까지 강력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점검지역은 전국 시·군·구에서 동시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자진 신고된 등록임대 주택 수는 전국 10만채 수준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