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4.3℃
  • 맑음-3.1℃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2.8℃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5℃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3.6℃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5.9℃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2.6℃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9℃
  • 맑음1.1℃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7℃
  • 맑음0.9℃
기상청 제공
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지를 사고팔때 알아두어야 할 사항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농지란 전, 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합니다대한민국에선 농지는 특별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지를 이용해 투기를 근절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를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도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매에 낙찰을 받았더라도 농취증을 기간 안에 제출하지 못했거나 농지에 다른 시설이 설치되어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면 법원에서는 불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최근에도 지목은 전인데 그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서 농취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농지 취득 시에는 농취증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가 있는데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다거나 상속으로 취득하는 등 몇몇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취증을 발급받으려면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말, 체험영농(1000㎡ 이하)을 하고자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몇몇 경우에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자 그리고 농취증을 신청하였다면 약 3일 후에 농취증이 발급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야 등기접수가 가능해집니다.

이상 농지를 매매할 때 농취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마가 시작되는 요즘 건강 유의하시고 모두 힘내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