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8 (수)

  • 구름조금속초8.1℃
  • 구름조금5.3℃
  • 맑음철원5.4℃
  • 맑음동두천6.7℃
  • 맑음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4.7℃
  • 맑음춘천5.8℃
  • 구름조금백령도11.4℃
  • 구름많음북강릉8.0℃
  • 구름많음강릉8.9℃
  • 구름많음동해9.5℃
  • 맑음서울9.4℃
  • 맑음인천10.2℃
  • 구름많음원주8.1℃
  • 구름많음울릉도9.0℃
  • 구름조금수원8.2℃
  • 구름많음영월7.1℃
  • 구름많음충주6.5℃
  • 구름많음서산9.7℃
  • 구름많음울진10.2℃
  • 구름많음청주10.6℃
  • 구름많음대전10.0℃
  • 구름많음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7.4℃
  • 구름조금상주9.6℃
  • 흐림포항11.7℃
  • 흐림군산10.8℃
  • 흐림대구10.5℃
  • 비전주10.7℃
  • 비울산10.5℃
  • 흐림창원12.0℃
  • 비광주10.8℃
  • 비부산11.7℃
  • 흐림통영11.9℃
  • 비목포12.2℃
  • 흐림여수12.1℃
  • 비흑산도12.9℃
  • 흐림완도12.6℃
  • 흐림고창11.0℃
  • 흐림순천10.5℃
  • 구름많음홍성(예)10.8℃
  • 구름많음8.8℃
  • 비제주14.5℃
  • 맑음고산13.8℃
  • 흐림성산14.2℃
  • 맑음서귀포14.3℃
  • 흐림진주10.8℃
  • 맑음강화9.8℃
  • 구름조금양평8.3℃
  • 구름많음이천7.9℃
  • 맑음인제5.0℃
  • 구름많음홍천5.8℃
  • 흐림태백5.6℃
  • 구름많음정선군7.6℃
  • 구름많음제천5.6℃
  • 구름많음보은7.9℃
  • 구름많음천안8.8℃
  • 구름많음보령11.3℃
  • 구름많음부여11.1℃
  • 구름많음금산9.1℃
  • 흐림10.6℃
  • 구름많음부안11.0℃
  • 흐림임실10.0℃
  • 흐림정읍10.9℃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8.2℃
  • 흐림고창군11.3℃
  • 흐림영광군11.3℃
  • 흐림김해시11.4℃
  • 흐림순창군11.2℃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1.9℃
  • 흐림보성군11.7℃
  • 흐림강진군12.4℃
  • 흐림장흥12.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1.7℃
  • 흐림의령군11.4℃
  • 흐림함양군10.0℃
  • 흐림광양시10.8℃
  • 흐림진도군12.7℃
  • 구름많음봉화7.1℃
  • 구름많음영주6.8℃
  • 구름조금문경7.4℃
  • 구름많음청송군6.6℃
  • 구름많음영덕10.3℃
  • 구름조금의성7.8℃
  • 구름많음구미9.7℃
  • 흐림영천10.8℃
  • 흐림경주시10.1℃
  • 구름많음거창9.0℃
  • 구름많음합천10.9℃
  • 흐림밀양11.9℃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2.3℃
  • 흐림남해11.9℃
  • 흐림12.2℃
기상청 제공
영광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나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나서

메인.png

영광군은 오는 15일부터 궁전장 앞을 시작으로 상습교통 불편구간에 특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대각주차와 이중주차 등 불법 주·정차가 난무한 궁전장 앞, 하루 카페 앞, 광주은행 앞 도로를 상습교통 불편구간으로 지정하고 불법 주·정차량에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대각주차와 이중주차로 인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인근을 지나는 행인과 운전자의 안전이 위험에 노출돼 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군은 지난 두 달간 현수막 게시와 주변 상가 홍보 등 적극 행정을 펼쳐왔다.

영광군에 따르면 코로나19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적발 즉시 과태료 부과 조치하던 것을 차량 이동과 구두 등의 계도 조치하는 수준으로 완화했지만, 행정력을 무시하고 상습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차량으로 인해 주기적인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 부과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단속은 노면에 그려진 황색 실선을 벗어나 대각주차한 차량에 불법 주·정차량으로 지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시간에 상관없이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황색 실선을 넘어 주차하는 불법 주·정차량에 주기적인 단속을 통해 군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주민 A씨는 “상가 앞 차량을 보면 대부분 상가 주인들의 차량이다”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올바른 교통 문화 정착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한편, N마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량 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