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 사업을 기존 융자 이자율 3%에서 1%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자율 인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6월 1일 자로 시행됐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주민이며 융자조건은 연이율 1%,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대출한도액은 주민 1,000만 원, 기업의 경우 3,000만 원 이내이다.
융자를 원하는 주민 및 기업은 11월 30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해야 하며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에서 여신심사 이후 12월 31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올해 사업비는 7억 원으로 매월 1억 원이 편성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 홈페이지 열린군정(공고/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영광군청 안전관리과 원전관리팀에 전화(061-350-5825) 및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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