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0 (토)

  • 흐림속초11.0℃
  • 비12.5℃
  • 흐림철원11.2℃
  • 흐림동두천12.1℃
  • 구름많음파주11.5℃
  • 흐림대관령8.8℃
  • 흐림춘천12.1℃
  • 구름조금백령도12.0℃
  • 비북강릉11.7℃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8℃
  • 비서울13.0℃
  • 비인천13.0℃
  • 흐림원주13.1℃
  • 비울릉도12.8℃
  • 비수원13.3℃
  • 흐림영월12.1℃
  • 흐림충주12.8℃
  • 구름조금서산13.4℃
  • 흐림울진13.3℃
  • 비청주13.6℃
  • 비대전13.5℃
  • 맑음추풍령12.6℃
  • 비안동13.1℃
  • 맑음상주13.0℃
  • 흐림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4.0℃
  • 비대구14.4℃
  • 구름많음전주15.4℃
  • 비울산13.5℃
  • 비창원13.9℃
  • 비광주17.1℃
  • 비부산14.0℃
  • 구름많음통영13.9℃
  • 구름많음목포14.6℃
  • 비여수14.3℃
  • 흐림흑산도12.3℃
  • 흐림완도14.9℃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4.0℃
  • 비홍성(예)13.6℃
  • 맑음12.4℃
  • 구름많음제주15.3℃
  • 구름많음고산13.7℃
  • 구름많음성산14.7℃
  • 구름많음서귀포14.4℃
  • 구름많음진주13.8℃
  • 구름많음강화12.1℃
  • 흐림양평13.9℃
  • 흐림이천12.6℃
  • 흐림인제11.8℃
  • 흐림홍천12.3℃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0℃
  • 흐림제천11.8℃
  • 흐림보은13.6℃
  • 흐림천안13.6℃
  • 구름조금보령14.7℃
  • 구름조금부여13.9℃
  • 구름조금금산14.8℃
  • 흐림13.4℃
  • 구름많음부안14.6℃
  • 구름많음임실15.7℃
  • 구름많음정읍15.5℃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3.9℃
  • 구름조금고창군15.6℃
  • 구름많음영광군14.6℃
  • 구름많음김해시13.8℃
  • 구름많음순창군15.8℃
  • 구름많음북창원14.6℃
  • 구름많음양산시15.2℃
  • 구름많음보성군15.7℃
  • 구름많음강진군15.6℃
  • 구름많음장흥16.2℃
  • 구름많음해남14.8℃
  • 구름많음고흥15.5℃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3.8℃
  • 구름조금광양시13.9℃
  • 흐림진도군14.0℃
  • 흐림봉화12.6℃
  • 흐림영주12.2℃
  • 흐림문경12.7℃
  • 흐림청송군12.4℃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3.5℃
  • 흐림영천13.5℃
  • 흐림경주시13.7℃
  • 구름많음거창12.5℃
  • 구름많음합천13.9℃
  • 흐림밀양13.7℃
  • 구름많음산청13.3℃
  • 구름많음거제14.2℃
  • 구름조금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광군은 지난 5월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194,8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 결과를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그 결과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9% 상승했다. 

군은 지가 변동 주요 원인으로 불갑사 관광지 인근 관광시설 확충,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가격이 상승폭에 있고 특히 전국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지가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