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6 (화)

  • 구름많음속초12.9℃
  • 흐림9.3℃
  • 구름많음철원7.9℃
  • 구름많음동두천7.9℃
  • 구름조금파주8.7℃
  • 흐림대관령4.3℃
  • 구름많음춘천9.3℃
  • 비백령도5.4℃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3.6℃
  • 비서울8.1℃
  • 구름많음인천8.5℃
  • 흐림원주9.0℃
  • 비울릉도14.0℃
  • 구름많음수원9.3℃
  • 흐림영월9.2℃
  • 흐림충주8.1℃
  • 구름많음서산10.1℃
  • 흐림울진12.1℃
  • 구름많음청주9.8℃
  • 비대전9.2℃
  • 흐림추풍령7.6℃
  • 흐림안동10.1℃
  • 흐림상주9.1℃
  • 흐림포항12.5℃
  • 구름조금군산10.4℃
  • 흐림대구12.2℃
  • 구름조금전주11.3℃
  • 흐림울산12.8℃
  • 흐림창원12.8℃
  • 구름많음광주11.3℃
  • 흐림부산12.4℃
  • 흐림통영12.8℃
  • 맑음목포10.6℃
  • 흐림여수11.3℃
  • 구름많음흑산도9.7℃
  • 구름많음완도11.3℃
  • 구름조금고창10.5℃
  • 구름많음순천9.4℃
  • 비홍성(예)10.2℃
  • 구름많음10.6℃
  • 구름조금제주12.7℃
  • 구름많음고산12.6℃
  • 흐림성산12.3℃
  • 구름조금서귀포13.7℃
  • 구름많음진주12.5℃
  • 구름많음강화7.4℃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이천8.6℃
  • 구름많음인제9.3℃
  • 구름많음홍천8.9℃
  • 흐림태백7.2℃
  • 흐림정선군8.6℃
  • 흐림제천8.2℃
  • 흐림보은9.4℃
  • 구름많음천안10.0℃
  • 구름많음보령10.9℃
  • 구름조금부여11.8℃
  • 흐림금산9.3℃
  • 구름많음9.1℃
  • 구름조금부안11.3℃
  • 구름많음임실9.9℃
  • 구름조금정읍11.2℃
  • 구름많음남원11.0℃
  • 흐림장수7.9℃
  • 구름조금고창군10.9℃
  • 맑음영광군10.7℃
  • 흐림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10.8℃
  • 흐림북창원12.9℃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11.2℃
  • 구름많음장흥11.6℃
  • 구름조금해남11.5℃
  • 구름많음고흥11.1℃
  • 흐림의령군13.1℃
  • 흐림함양군9.6℃
  • 흐림광양시11.1℃
  • 구름조금진도군10.7℃
  • 흐림봉화10.1℃
  • 흐림영주8.5℃
  • 흐림문경8.7℃
  • 흐림청송군9.8℃
  • 흐림영덕11.7℃
  • 흐림의성10.7℃
  • 흐림구미10.4℃
  • 흐림영천11.9℃
  • 흐림경주시12.9℃
  • 흐림거창8.8℃
  • 흐림합천12.7℃
  • 흐림밀양13.7℃
  • 흐림산청11.0℃
  • 흐림거제12.9℃
  • 흐림남해12.3℃
  • 흐림13.7℃
기상청 제공
영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영광군은 지난 5월 11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194,84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심의 결과를 29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토지이용현황조사, 비교표준지 교체의 적정성 여부, 인근 지가와 가격균형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그 결과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4.9% 상승했다. 

군은 지가 변동 주요 원인으로 불갑사 관광지 인근 관광시설 확충, 백수해안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관광인프라가 구축되어 개발 가능한 토지의 가격이 상승폭에 있고 특히 전국 표준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평균지가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분석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 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실,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우편과 팩스(061-350-5596~7)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전자열람의 보편화에 따라 결정공시 이후 개별통지가 되지 않으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홈페이지 열람 등을 활용해 반드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