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9 (월)

  • 구름많음속초12.2℃
  • 구름많음16.0℃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9.4℃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9.0℃
  • 박무울릉도14.5℃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5.3℃
  • 흐림울진13.0℃
  • 구름많음청주21.0℃
  • 흐림대전19.2℃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5℃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9.0℃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5.8℃
  • 흐림통영16.3℃
  • 비목포17.9℃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7.0℃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6.0℃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6.1℃
  • 구름많음15.5℃
  • 비제주18.1℃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6.9℃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7℃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6℃
  • 구름많음천안15.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6.5℃
  • 흐림17.1℃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3.1℃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6℃
  • 흐림16.9℃
기상청 제공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지난 3월 1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지역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액수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바뀐 계획서에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조달자금 지급 방식란이 신설돼 계좌이체나 보증금.대출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편법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