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4.4℃
  • 맑음-2.7℃
  • 맑음철원-2.5℃
  • 맑음동두천0.0℃
  • 맑음파주-0.3℃
  • 맑음대관령-2.3℃
  • 맑음춘천-1.0℃
  • 구름조금백령도3.2℃
  • 맑음북강릉3.5℃
  • 맑음강릉5.6℃
  • 맑음동해2.7℃
  • 맑음서울2.3℃
  • 맑음인천2.5℃
  • 맑음원주0.1℃
  • 맑음울릉도4.9℃
  • 맑음수원1.0℃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1.2℃
  • 맑음서산-0.9℃
  • 맑음울진2.2℃
  • 맑음청주3.2℃
  • 맑음대전1.3℃
  • 맑음추풍령0.1℃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3.7℃
  • 맑음포항5.7℃
  • 맑음군산1.8℃
  • 맑음대구4.4℃
  • 맑음전주3.2℃
  • 맑음울산5.0℃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3.7℃
  • 맑음부산6.7℃
  • 맑음통영5.6℃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6.8℃
  • 구름조금흑산도6.7℃
  • 맑음완도4.5℃
  • 맑음고창1.0℃
  • 맑음순천3.2℃
  • 맑음홍성(예)0.1℃
  • 맑음0.0℃
  • 구름조금제주8.7℃
  • 구름조금고산8.8℃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10.0℃
  • 맑음진주1.3℃
  • 맑음강화-0.5℃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0.6℃
  • 맑음태백-2.9℃
  • 맑음정선군-2.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0.3℃
  • 맑음천안1.5℃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6℃
  • 맑음금산0.0℃
  • 맑음2.1℃
  • 맑음부안1.8℃
  • 맑음임실2.9℃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5.3℃
  • 맑음순창군3.0℃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3.1℃
  • 맑음보성군4.8℃
  • 맑음강진군5.0℃
  • 맑음장흥1.8℃
  • 맑음해남4.7℃
  • 맑음고흥2.7℃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4.6℃
  • 맑음진도군6.0℃
  • 맑음봉화-3.4℃
  • 맑음영주-0.2℃
  • 맑음문경3.1℃
  • 맑음청송군-2.3℃
  • 맑음영덕2.0℃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0.7℃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5℃
  • 맑음산청3.1℃
  • 맑음거제4.0℃
  • 맑음남해5.3℃
  • 맑음1.8℃
기상청 제공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지난 3월 13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날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이상 주택을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이 넘는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증빙자료도 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12.16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된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대상 지역확대, 증빙자료 제출, 신고항목 구체화 등의 세가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신고항목도 구체화 되었습니다.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 기존에는 액수만 기재하도록 했지만 바뀐 계획서에는 부부나 직계존비속 등 누구에게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주택 대금을 어떻게 지급할지도 자세히 적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조달자금 지급 방식란이 신설돼 계좌이체나 보증금.대출승계, 현금 지급 등으로 밝혀야 합니다. 이처럼 편법증여나 대출 규제 위반 등 위법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자금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 지급수단 등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이상 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