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흐림속초16.9℃
  • 비14.8℃
  • 구름많음철원13.8℃
  • 구름많음동두천13.7℃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대관령12.6℃
  • 구름많음춘천15.4℃
  • 비백령도12.0℃
  • 구름많음북강릉19.8℃
  • 구름많음강릉21.0℃
  • 구름많음동해22.8℃
  • 비서울14.1℃
  • 흐림인천13.2℃
  • 흐림원주15.4℃
  • 안개울릉도16.5℃
  • 비수원14.0℃
  • 흐림영월15.6℃
  • 흐림충주15.3℃
  • 흐림서산13.8℃
  • 구름조금울진18.2℃
  • 비청주15.3℃
  • 구름많음대전16.0℃
  • 구름많음추풍령17.2℃
  • 흐림안동18.2℃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3.0℃
  • 흐림군산14.6℃
  • 구름많음대구23.5℃
  • 비전주14.4℃
  • 구름조금울산22.7℃
  • 구름많음창원20.7℃
  • 흐림광주15.1℃
  • 구름조금부산19.8℃
  • 구름많음통영18.1℃
  • 흐림목포15.6℃
  • 구름많음여수17.9℃
  • 흐림흑산도15.9℃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4.4℃
  • 비홍성(예)14.6℃
  • 흐림14.3℃
  • 흐림제주18.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20.2℃
  • 흐림강화13.3℃
  • 흐림양평15.1℃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5.1℃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4.4℃
  • 흐림보은15.4℃
  • 흐림천안15.4℃
  • 흐림보령14.0℃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5.2℃
  • 흐림14.7℃
  • 흐림부안14.9℃
  • 흐림임실15.3℃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5.4℃
  • 흐림장수13.6℃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5.6℃
  • 구름많음김해시21.4℃
  • 흐림순창군15.0℃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5.9℃
  • 흐림장흥15.8℃
  • 흐림해남15.9℃
  • 흐림고흥15.8℃
  • 구름많음의령군22.1℃
  • 구름많음함양군18.7℃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6.8℃
  • 흐림봉화16.6℃
  • 흐림영주17.2℃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18.5℃
  • 구름많음영덕21.8℃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20.4℃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경주시24.1℃
  • 구름많음거창19.3℃
  • 구름많음합천20.0℃
  • 구름많음밀양22.3℃
  • 흐림산청18.1℃
  • 구름많음거제18.6℃
  • 구름많음남해18.8℃
  • 구름많음20.1℃
기상청 제공
행정력 무시하는 조합원 아파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력 무시하는 조합원 아파트

분양 현수막 불법 게시 여전

qq.png

영광군이 지난 13일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상습적으로 일삼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절차를 시작으로 강경 대응에 나섰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법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생략하는 특례를 적용해 즉시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명시된 현수막에 대한 과태료는 장당 최소 8만원(1㎡ 미만)에서 80만원+∂(10㎡ 이상)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은 사전통지 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수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또 과태료 부과에도 행정력을 무시하고 현수막 불법 게시가 지속될 경우 고발 조치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견된다. 

군 담당자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고 가로등, 가로수, 전봇대, 교통신호기 등에 부착하는 옥외광고물은 금지광고물에 해당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이퍼스트 영광지역주택조합’ 대표와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기사 좋게 써주면 광고 내려고 했는데, 좋은 내용 아니면 연락하지 마라”며 더 이상 연락을 거부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주민 박 모씨는 “옥외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해야 할 영광군 옥외광고물 협회에 소속된 업체에서는 불법 게시되는 현수막을 알고도 제작해 준거 아니냐. 적발 시마다 광고주와 업체 모두에게 행정처분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현수막 불법 게시뿐만 아니라 에어라이트, 입간판, 벽보 등의 불법 유동광고물에도 단속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해당 업체처럼 군 행정력을 묵시하고 군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 상습적인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합원아파트는 군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akaoTalk_20200423_162628820_02.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