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3 (금)

  • 맑음속초23.1℃
  • 맑음26.9℃
  • 맑음철원25.7℃
  • 맑음동두천25.7℃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4.6℃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7.7℃
  • 맑음동해20.5℃
  • 맑음서울26.5℃
  • 맑음인천21.6℃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18.4℃
  • 맑음수원25.1℃
  • 맑음영월28.1℃
  • 맑음충주26.0℃
  • 맑음서산24.5℃
  • 맑음울진18.0℃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5.6℃
  • 맑음상주26.7℃
  • 맑음포항23.3℃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5.1℃
  • 맑음울산22.2℃
  • 맑음창원21.7℃
  • 맑음광주26.4℃
  • 맑음부산22.0℃
  • 맑음통영20.7℃
  • 맑음목포23.4℃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24.4℃
  • 맑음고창25.0℃
  • 맑음순천24.9℃
  • 맑음홍성(예)24.8℃
  • 맑음24.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0.6℃
  • 맑음서귀포22.3℃
  • 맑음진주26.5℃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6.6℃
  • 맑음인제28.1℃
  • 맑음홍천26.6℃
  • 맑음태백27.0℃
  • 맑음정선군30.8℃
  • 맑음제천25.4℃
  • 맑음보은24.9℃
  • 맑음천안25.2℃
  • 맑음보령24.3℃
  • 맑음부여26.6℃
  • 맑음금산24.9℃
  • 맑음25.1℃
  • 맑음부안23.6℃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5.3℃
  • 맑음남원26.3℃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8℃
  • 맑음영광군24.1℃
  • 맑음김해시22.8℃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북창원25.5℃
  • 맑음양산시25.4℃
  • 맑음보성군24.0℃
  • 맑음강진군25.9℃
  • 맑음장흥25.2℃
  • 맑음해남25.4℃
  • 맑음고흥24.5℃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7.3℃
  • 맑음광양시25.4℃
  • 맑음진도군22.2℃
  • 맑음봉화25.2℃
  • 맑음영주25.9℃
  • 맑음문경26.2℃
  • 맑음청송군27.3℃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6.9℃
  • 맑음영천26.7℃
  • 맑음경주시27.2℃
  • 맑음거창26.2℃
  • 맑음합천26.8℃
  • 맑음밀양27.5℃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8℃
  • 맑음남해22.8℃
  • 맑음23.4℃
기상청 제공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 시 보조금 70%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 시 보조금 70% 지원

주택 1가구당 151만원 부담하면 연 60만원 전기요금 절감 효과

영광군, 신재생에너지 주택 설치 시 보조금 70% 지원.jpg

영광군은 안전하고 깨끗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주택 설치 보조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은 군민이 신재생에너지원(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소형풍력)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지난해는 설치비의 55%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보조율을 70%로 상향하여 설치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수 있게 했다. 

실제로 주택에 3㎾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설치비용은 503만 원으로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으로 352만 원이 지원되므로 주택 소유자는 151만 원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며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350㎾h인 가구의 경우 연간 6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누리집(greenhome.kemco.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9월 4일까지이다. 

사업신청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사업 승인 후 군에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해야 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37가구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한편, 영광군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169가구에 7억6천2백만 원을 지원해왔으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누리집 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