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4 (일)

  • 맑음속초2.9℃
  • 맑음-2.7℃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1.8℃
  • 맑음파주-1.9℃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1.7℃
  • 맑음백령도6.7℃
  • 맑음북강릉4.1℃
  • 맑음강릉3.7℃
  • 맑음동해2.3℃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0.5℃
  • 구름조금울릉도6.1℃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0℃
  • 맑음충주-1.7℃
  • 맑음서산-0.9℃
  • 구름조금울진2.6℃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2℃
  • 맑음추풍령0.4℃
  • 안개안동0.6℃
  • 맑음상주0.3℃
  • 구름조금포항6.7℃
  • 맑음군산1.3℃
  • 구름많음대구4.1℃
  • 구름많음전주3.9℃
  • 구름많음울산5.5℃
  • 구름많음창원7.8℃
  • 구름조금광주4.3℃
  • 구름많음부산8.6℃
  • 구름조금통영8.3℃
  • 구름많음목포5.1℃
  • 구름조금여수9.1℃
  • 구름많음흑산도10.1℃
  • 구름많음완도7.4℃
  • 맑음고창1.3℃
  • 구름조금순천-0.8℃
  • 박무홍성(예)-2.0℃
  • 맑음-1.0℃
  • 맑음제주9.5℃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9.9℃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3.4℃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3℃
  • 맑음이천-1.3℃
  • 맑음인제-2.0℃
  • 맑음홍천-1.7℃
  • 맑음태백-4.2℃
  • 흐림정선군-1.3℃
  • 맑음제천-3.0℃
  • 맑음보은-1.4℃
  • 맑음천안-1.7℃
  • 맑음보령2.7℃
  • 맑음부여-1.2℃
  • 흐림금산0.6℃
  • 맑음0.7℃
  • 맑음부안1.5℃
  • 구름많음임실-0.1℃
  • 맑음정읍1.0℃
  • 구름많음남원1.6℃
  • 구름조금장수-0.1℃
  • 구름조금고창군1.2℃
  • 맑음영광군0.6℃
  • 구름많음김해시6.6℃
  • 구름많음순창군0.7℃
  • 구름많음북창원8.1℃
  • 흐림양산시9.0℃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강진군4.0℃
  • 구름많음장흥3.9℃
  • 구름많음해남2.6℃
  • 흐림고흥7.3℃
  • 흐림의령군4.8℃
  • 맑음함양군0.4℃
  • 구름조금광양시7.7℃
  • 구름많음진도군6.4℃
  • 맑음봉화-1.7℃
  • 맑음영주-2.3℃
  • 맑음문경-0.5℃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3.5℃
  • 맑음의성-1.1℃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영천0.8℃
  • 구름많음경주시4.5℃
  • 맑음거창-0.4℃
  • 구름많음합천3.3℃
  • 흐림밀양5.4℃
  • 구름조금산청1.2℃
  • 구름많음거제7.4℃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많음7.7℃
기상청 제공
토지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 사고팔 때 확인할 서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 사실관계는 “토지대장”,”건축물대장”

우리나라 법제에서 토지나 건물의 사실적 사항에 관한 것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부동산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등본은 법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이 부동산에 관한 대표적인 공적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원화해서 관리하다 보니 권리관계를 나타내는 등기부와 사실적 사항을 나타내는 대장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물적 사항 내지 동일성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는 부동산등기부가 대장의 기재에 따르게 되고 권리 그 자체의 변동에 관해서는 대장이 등기부의 기재를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에는 대장과 등기부를 충실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지적공부인데 지적공부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이 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 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토지는 형상과 면적, 이용 제한 등이 거래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는데, 토지의 형상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지적도이고 그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대장이며 토지의 이용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장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입니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공적장부는 모든 국민이 발급받을 수 있기에 꼭 발급받아서 확인해야 합니다. 조금 귀찮다고 확인 안 하면 안 되겠죠?

이상 토지 구입 시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