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1 (일)

  • 맑음속초0.1℃
  • 맑음-6.7℃
  • 맑음철원-7.2℃
  • 맑음동두천-4.2℃
  • 맑음파주-6.7℃
  • 맑음대관령-9.7℃
  • 맑음춘천-6.2℃
  • 구름조금백령도-0.3℃
  • 맑음북강릉-1.3℃
  • 맑음강릉0.5℃
  • 맑음동해-0.6℃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3.3℃
  • 맑음원주-4.8℃
  • 맑음울릉도2.7℃
  • 맑음수원-2.7℃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5.2℃
  • 맑음울진-0.9℃
  • 맑음청주-1.4℃
  • 맑음대전-3.2℃
  • 맑음추풍령-3.3℃
  • 맑음안동-3.2℃
  • 맑음상주-1.9℃
  • 맑음포항0.8℃
  • 맑음군산-3.3℃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0.0℃
  • 맑음창원1.8℃
  • 맑음광주-1.4℃
  • 맑음부산1.7℃
  • 맑음통영1.1℃
  • 맑음목포0.1℃
  • 맑음여수1.4℃
  • 구름많음흑산도3.4℃
  • 맑음완도0.2℃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4.1℃
  • 맑음-4.8℃
  • 맑음제주4.8℃
  • 맑음고산4.9℃
  • 맑음성산2.7℃
  • 맑음서귀포6.5℃
  • 맑음진주-4.0℃
  • 맑음강화-4.4℃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3.1℃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1℃
  • 맑음태백-7.3℃
  • 맑음정선군-6.4℃
  • 맑음제천-7.5℃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3.7℃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4.3℃
  • 맑음-3.2℃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2.2℃
  • 맑음남원-2.4℃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2.1℃
  • 맑음영광군-2.8℃
  • 맑음김해시0.0℃
  • 맑음순창군-3.6℃
  • 맑음북창원1.0℃
  • 맑음양산시-0.9℃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0.0℃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0.0℃
  • 맑음고흥-3.2℃
  • 맑음의령군-7.0℃
  • 맑음함양군-5.6℃
  • 맑음광양시-0.4℃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7.6℃
  • 맑음영주-1.4℃
  • 맑음문경-1.9℃
  • 맑음청송군-8.1℃
  • 맑음영덕0.9℃
  • 맑음의성-6.8℃
  • 맑음구미-2.2℃
  • 맑음영천-2.7℃
  • 맑음경주시0.2℃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0.7℃
  • 맑음산청-3.6℃
  • 맑음거제2.9℃
  • 맑음남해1.2℃
  • 맑음-0.7℃
기상청 제공
민식이법 시행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운전자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식이법 시행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 운전자들

신호위반과 보행자가 건너도 무시

KakaoTalk_20200408_110630002.jpg

영광중앙초등학교 앞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지만, 신호위반은 물론 속도위반까지 난무해 어린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김민식 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발의된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되면서 관내 중앙초등학교 앞 스쿨존에도 신호기와 과속카메라가 설치됐다.

실제로 60분 동안 관찰한 결과 신호위반 차량이 무려 26대에 달했다.

중앙초등학교 앞 과속카메라는 유예기간 동안 작동되지 않지만, 검수 기간이 끝나면 속도위반 시 7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규정속도 이상(30km)으로 운전하거나 안전 의무를 위반하다 사고가 나게 되면 민식이법이 적용돼 사망에 이를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를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등의 만13세 미만 어린이시설 주변도로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약자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하며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안전부 ‘2022년까지 스쿨존 내 8800대 추가 설치 방침’에 따라 교통 단속카메라가 최적의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위험 지역 체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