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5.02 (목)

  • 맑음속초16.3℃
  • 맑음14.5℃
  • 맑음철원15.1℃
  • 맑음동두천17.6℃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3℃
  • 맑음백령도15.4℃
  • 맑음북강릉17.8℃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5℃
  • 맑음서울17.7℃
  • 맑음인천16.5℃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6.6℃
  • 맑음영월14.2℃
  • 맑음충주14.5℃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5.8℃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6.2℃
  • 맑음추풍령13.9℃
  • 맑음안동11.2℃
  • 맑음상주13.1℃
  • 구름조금포항14.1℃
  • 구름많음군산15.2℃
  • 구름조금대구13.6℃
  • 박무전주15.0℃
  • 구름조금울산15.3℃
  • 구름많음창원15.4℃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조금부산16.4℃
  • 구름조금통영15.9℃
  • 구름많음목포15.0℃
  • 구름많음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조금완도16.8℃
  • 구름조금고창14.7℃
  • 구름많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7.2℃
  • 맑음15.4℃
  • 구름조금제주17.0℃
  • 구름조금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6.2℃
  • 구름많음서귀포17.2℃
  • 구름조금진주14.4℃
  • 맑음강화16.7℃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6.1℃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4.4℃
  • 맑음태백14.4℃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3.3℃
  • 맑음보은13.3℃
  • 맑음천안15.5℃
  • 맑음보령16.7℃
  • 구름많음부여15.2℃
  • 맑음금산13.9℃
  • 맑음16.7℃
  • 맑음부안16.3℃
  • 구름조금임실14.5℃
  • 구름조금정읍16.0℃
  • 구름많음남원13.8℃
  • 구름조금장수14.5℃
  • 구름조금고창군15.8℃
  • 구름조금영광군16.0℃
  • 구름조금김해시14.5℃
  • 구름많음순창군13.3℃
  • 구름조금북창원15.7℃
  • 구름많음양산시16.1℃
  • 구름조금보성군15.7℃
  • 구름조금강진군16.9℃
  • 구름조금장흥16.5℃
  • 구름조금해남17.7℃
  • 구름조금고흥16.4℃
  • 구름조금의령군13.3℃
  • 구름많음함양군13.0℃
  • 구름조금광양시16.4℃
  • 구름조금진도군16.7℃
  • 맑음봉화12.3℃
  • 맑음영주12.2℃
  • 맑음문경12.9℃
  • 맑음청송군10.1℃
  • 맑음영덕14.8℃
  • 맑음의성11.9℃
  • 맑음구미13.6℃
  • 구름조금영천12.4℃
  • 구름조금경주시11.8℃
  • 구름조금거창10.5℃
  • 구름많음합천13.6℃
  • 맑음밀양13.8℃
  • 구름많음산청12.8℃
  • 구름조금거제14.5℃
  • 구름많음남해13.0℃
  • 구름많음15.0℃
기상청 제공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행정력 무시 불법 게시, 과태료 정도야
불법 옥외광고물 강경 대응 나서

메인.png

최근 관내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군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게시판에는 단 한 개도 걸려있지 않는 분양 현수막이 도로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수십 개씩 불법 게시돼 읍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열흘 동안 '이퍼스트영광지역주택조합'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개수만 수천 장에 달하며 분양 현수막 부착을 맡은 직원들은 30명으로 주로 군 담당자의 단속이 느슨한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붙여 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밝혔다.

군이 지정한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건당 5천 원의 수수료만 부담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분양 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회전교차로 주변, 신호등 주변에만 고집하고 있어 행정력을 무시하는 형태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엔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 협회를 통해 게시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불법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광고 효과 때문에 과태료도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광군은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 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하루 두 번씩 외근을 나가 해당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현수막을 전부 제거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 관계자에게 현수막 불법 부착 금지 요청을 여러 번 구두로 계도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에 대해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보다 광고 효과를 70배 정도 보았다. 조합원 100% 모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양해 바란다. 우리도 생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 백모씨는 “업체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군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20200407124436_a4d30aa7c5e32b57088ff20088653eef_kaej.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