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1.4℃
  • 비13.0℃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9.5℃
  • 흐림춘천13.0℃
  • 비백령도10.5℃
  • 비북강릉12.4℃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3.7℃
  • 비서울12.8℃
  • 비인천12.0℃
  • 흐림원주13.7℃
  • 비울릉도14.2℃
  • 비수원12.6℃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3℃
  • 흐림서산12.4℃
  • 흐림울진14.6℃
  • 비청주14.0℃
  • 비대전12.8℃
  • 흐림추풍령12.2℃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5℃
  • 흐림포항17.2℃
  • 흐림군산13.2℃
  • 흐림대구16.2℃
  • 비전주14.3℃
  • 흐림울산16.1℃
  • 흐림창원15.7℃
  • 박무광주14.2℃
  • 박무부산16.3℃
  • 흐림통영15.8℃
  • 흐림목포14.7℃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4.2℃
  • 구름많음완도15.2℃
  • 흐림고창13.4℃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2.8℃
  • 흐림12.5℃
  • 박무제주15.7℃
  • 맑음고산14.6℃
  • 맑음성산13.8℃
  • 박무서귀포14.9℃
  • 흐림진주15.0℃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8℃
  • 흐림이천13.7℃
  • 흐림인제12.3℃
  • 흐림홍천12.6℃
  • 흐림태백10.8℃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2.3℃
  • 흐림보은12.7℃
  • 흐림천안13.5℃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2.9℃
  • 흐림금산12.6℃
  • 흐림13.2℃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3.0℃
  • 흐림남원13.2℃
  • 흐림장수11.8℃
  • 흐림고창군13.1℃
  • 흐림영광군14.1℃
  • 흐림김해시16.3℃
  • 흐림순창군13.4℃
  • 흐림북창원16.6℃
  • 흐림양산시17.3℃
  • 흐림보성군14.6℃
  • 흐림강진군15.1℃
  • 흐림장흥14.9℃
  • 흐림해남15.0℃
  • 흐림고흥14.8℃
  • 흐림의령군16.1℃
  • 흐림함양군14.0℃
  • 흐림광양시13.8℃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1℃
  • 흐림문경13.4℃
  • 흐림청송군12.5℃
  • 흐림영덕15.5℃
  • 흐림의성14.3℃
  • 흐림구미14.6℃
  • 흐림영천14.1℃
  • 흐림경주시17.0℃
  • 흐림거창12.7℃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5.7℃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남해14.7℃
  • 구름많음16.9℃
기상청 제공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 곳곳에 판치는 분양 현수막 군민 안전 '위협'

행정력 무시 불법 게시, 과태료 정도야
불법 옥외광고물 강경 대응 나서

메인.png

최근 관내 도로 곳곳에 아파트 분양이나 조합원 모집을 알리는 현수막이 판을 치고 있어 군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게시판에는 단 한 개도 걸려있지 않는 분양 현수막이 도로 주변 가로수와 전봇대 등에 수십 개씩 불법 게시돼 읍면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나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영광군청에 따르면 열흘 동안 '이퍼스트영광지역주택조합'이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 개수만 수천 장에 달하며 분양 현수막 부착을 맡은 직원들은 30명으로 주로 군 담당자의 단속이 느슨한 퇴근 시간 이후와 주말에 집중적으로 붙여 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밝혔다.

군이 지정한 게시대에 현수막을 내걸 경우 건당 5천 원의 수수료만 부담 하지만 해당 아파트 분양 업체는 유동인구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이나 회전교차로 주변, 신호등 주변에만 고집하고 있어 행정력을 무시하는 형태인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법률엔 현수막 설치 시 자치단체나 광고물 협회를 통해 게시해야 하고 반드시 지정 게시대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은 아파트 분양 현수막은 불법이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아파트 분양 관계자는 광고 효과 때문에 과태료도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영광군은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며 주말에도 쉬지 않고 나와 현수막 제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 담당자는 “하루 두 번씩 외근을 나가 해당 분양 현수막을 수거하고 있지만, 하루에 수백 장에 달하는 현수막을 전부 제거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다”며 “아파트 분양 관계자에게 현수막 불법 부착 금지 요청을 여러 번 구두로 계도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업체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상습 위반자 및 다량 게시에 대해 무관용 대응원칙을 적용하여 과태료 부과와 고발조치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분양 현수막을 게시하기 전보다 광고 효과를 70배 정도 보았다. 조합원 100% 모집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 양해 바란다. 우리도 생업이라 어쩔 수 없다”며 군민들의 안전과 불편은 무시한 채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주민 백모씨는 “업체의 이익만 챙기기 위해 군 행정력을 무시하고 군민의 안전은 무시한 채 불법 현수막을 게시하는 해당 업체에 대해 불매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20200407124436_a4d30aa7c5e32b57088ff20088653eef_kaej.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