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 조기폐차 기준
- 당초 : 신청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변경 : 신청일 기준으로 영광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기준(추가지원)
- 당초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 '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
(총 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 6이상 차량('20.1.1이후 출고차량)을
신규 등록시
- 변경
(총 중량 3.5톤 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차량을 '20.1.1이후 신규 등록(중고차량 제외)시
(총 중량 3.5톤 이상)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 6이상 차량을 '20.1.1이후 신규등록
(중고차량 제외) 시
○ 지원금 상한액(기본+추가지원금)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 당초 3,000만원 → 변경 4,000만원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4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5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6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7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8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9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1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