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코로나19 위기극복지원을 위한 근거 조례 제정
영광군의회는 지난 7일 제11회 의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취약계층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영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의결을 위해 ‘제24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오는 13일(월) 개최한다.
또한 각종 조례안 및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등 집행부 보고사항을 청취하고 의회 관련사항 및 공지사항에 대해 의원님들 간의 의견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강필구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서민경제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군민의 어려움을 적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긴급 임시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4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5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6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7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8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9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10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