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4.3℃
  • 맑음-3.1℃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3.0℃
  • 맑음춘천-2.8℃
  • 구름조금백령도3.3℃
  • 맑음북강릉2.5℃
  • 맑음강릉5.1℃
  • 맑음동해2.9℃
  • 맑음서울1.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0.3℃
  • 맑음울릉도5.4℃
  • 맑음수원0.2℃
  • 맑음영월-1.1℃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1.6℃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7℃
  • 맑음대전1.4℃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3℃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4.9℃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5℃
  • 맑음전주2.8℃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6.8℃
  • 맑음광주3.6℃
  • 맑음부산6.3℃
  • 맑음통영5.0℃
  • 맑음목포5.0℃
  • 맑음여수5.9℃
  • 맑음흑산도6.4℃
  • 맑음완도4.3℃
  • 맑음고창0.6℃
  • 맑음순천2.6℃
  • 맑음홍성(예)-0.6℃
  • 맑음-0.8℃
  • 맑음제주8.1℃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2℃
  • 맑음강화1.3℃
  • 맑음양평0.7℃
  • 맑음이천0.7℃
  • 맑음인제-2.7℃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3.4℃
  • 맑음제천-2.4℃
  • 맑음보은-0.6℃
  • 맑음천안-0.3℃
  • 맑음보령0.7℃
  • 맑음부여-0.1℃
  • 맑음금산-0.9℃
  • 맑음1.1℃
  • 맑음부안2.1℃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0.2℃
  • 맑음장수-3.3℃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1℃
  • 맑음김해시4.7℃
  • 맑음순창군2.6℃
  • 맑음북창원5.0℃
  • 맑음양산시1.7℃
  • 맑음보성군4.5℃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4.8℃
  • 맑음고흥0.8℃
  • 맑음의령군-2.7℃
  • 맑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4.5℃
  • 맑음진도군5.4℃
  • 맑음봉화-5.3℃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1.7℃
  • 맑음청송군-4.0℃
  • 맑음영덕3.9℃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3.2℃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1.1℃
  • 맑음합천0.2℃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8℃
  • 맑음남해4.7℃
  • 맑음0.9℃
기상청 제공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스마트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2020년부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1월 세무서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안내문을 일괄 발송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아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임대사업은 두가지로 분류됩니다. 상가 임대와 주택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상가 또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무가 있고 미등록시 각종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내역을 신고하게 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반면 주택임대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므로 부가가치세법이 아닌 소득세법에서 면세사업자등록을 규정하고 있고 2020년부터는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임대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 미등록에 관한 가산세(면세 공급가액의 0.2%)가 부과되므로 올해부터는 임대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지자체에 등록하는 주택임대등록과 세무서에 등록하는 사업자 등록입니다. 주택 임대를 하게 되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은 의무에 해당하고 지자체에 주택 임대등록 하는 것은 각종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임대인이 절세 유불리를 판단하여 등록하는 것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이상 주택임대사업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