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지난 1월 7일부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8일부터 시행 중인 보험으로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이다.
기존 가입대상은 숙박업소, 과학관, 물류창고, 박물관, 미술관, 일반(휴게)음식점(100㎡이상), 장례식장, 경륜장, 경정장, 장외발매소,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경마장, 장외발매소, 15층이하 아파트(의무관리대상) 등 19개 업종이었다.
올해는 의무관리대상 연립·다세대주택 및 15층 이하 임대공동주택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되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확대 대상시설은 보험가입 유예 특례기간인 2020년 7월 6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존 가입대상의 경우 보험 만료일 전에 갱신하여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갱신기간 내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영광읍내, 목조주택 화재로 1억 6천만 원 재산피해 발생.... 일가족 4명
- 2고흥군, 귀농·귀촌 청년창업 박람회 참가
- 3“담양은 언제나 가는 날이 장날” 새롭게 단장한 담양시장 26일 문 열어
- 4영광군, 2025년도 국비 건의사업 추진상황 및 2024년 공모사업 대응계획 2차 보고회 개최
- 55월 17일, 강종만 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 예정”
- 6함평군, 한우 형질 개량 사업으로 고품질 한우 산업 육성·지원
- 7전남도, 식품제조 등 4개사와 557억 규모 투자협약
- 8고창군, 2024년 기관장, 고위직 4대폭력 예방교육
- 9장성군, 제33기 노인대학 입학식 개최
- 10담양군 육성 딸기 ‘죽향‧메리퀸’, 해외 첫 로열티 받는다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