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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방서는 영광군 관내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친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2009년 주택법 개정으로 서민을 위한 소규모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나뉜다. 이러한 도시형 생활주택은 불에 타기 쉬운 스티로폼으로 건물 외벽을 마감하는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하고 피난 층과 지상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해 마감재가 화재에 최약한 필로티 형태이며 건물간의 이격거리와 소방진입로가 협소해 소방활동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생활주택에 대해 ▲화재발생 시 초기소화 및 대피요령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지도 ▲ 건물 개황 및 소방시설 설치현황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등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하게 됐다.
또한 입주자 대상으로 소화기 등 소방시설 사용법 및 관리요령,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의식 강화, 대피공간(통로)관리방법 및 화재 발생 시 인명대피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영광소방서장은 “최근 소규모 가구 증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도시형 생활주택보급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재에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분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으며 도시형생활주택은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 세대별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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