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9 (금)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1.0℃
  • 맑음철원0.1℃
  • 흐림동두천4.3℃
  • 흐림파주4.2℃
  • 맑음대관령6.4℃
  • 흐림춘천-0.2℃
  • 구름많음백령도10.3℃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강릉13.4℃
  • 흐림동해12.1℃
  • 맑음서울6.7℃
  • 구름많음인천8.7℃
  • 맑음원주1.7℃
  • 구름많음울릉도14.0℃
  • 맑음수원5.5℃
  • 맑음영월0.4℃
  • 맑음충주1.3℃
  • 맑음서산6.9℃
  • 맑음울진9.5℃
  • 맑음청주6.8℃
  • 맑음대전6.4℃
  • 맑음추풍령2.7℃
  • 맑음안동4.1℃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10.9℃
  • 맑음군산8.3℃
  • 맑음대구6.2℃
  • 맑음전주10.2℃
  • 구름많음울산13.0℃
  • 맑음창원10.5℃
  • 흐림광주12.6℃
  • 비부산14.6℃
  • 구름조금통영11.3℃
  • 구름많음목포13.2℃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12.0℃
  • 맑음완도10.5℃
  • 구름많음고창12.0℃
  • 맑음순천6.2℃
  • 맑음홍성(예)9.0℃
  • 맑음1.7℃
  • 맑음제주14.1℃
  • 맑음고산17.1℃
  • 맑음성산14.3℃
  • 구름조금서귀포16.8℃
  • 맑음진주5.6℃
  • 흐림강화8.1℃
  • 맑음양평2.3℃
  • 맑음이천1.0℃
  • 흐림인제2.1℃
  • 맑음홍천0.3℃
  • 맑음태백6.9℃
  • 흐림정선군1.8℃
  • 맑음제천-0.2℃
  • 맑음보은2.5℃
  • 맑음천안4.0℃
  • 맑음보령8.6℃
  • 맑음부여4.9℃
  • 맑음금산4.6℃
  • 맑음6.0℃
  • 맑음부안9.0℃
  • 맑음임실5.6℃
  • 흐림정읍9.8℃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4.0℃
  • 흐림고창군10.1℃
  • 맑음영광군11.1℃
  • 구름많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0.7℃
  • 흐림양산시11.4℃
  • 맑음보성군8.3℃
  • 맑음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4℃
  • 맑음해남9.1℃
  • 구름많음고흥7.4℃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2.9℃
  • 맑음광양시11.4℃
  • 맑음진도군10.2℃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3.4℃
  • 맑음청송군2.1℃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2.2℃
  • 맑음구미3.3℃
  • 맑음영천4.9℃
  • 맑음경주시6.3℃
  • 맑음거창4.4℃
  • 맑음합천5.0℃
  • 맑음밀양6.5℃
  • 맑음산청3.3℃
  • 구름많음거제10.5℃
  • 맑음남해8.9℃
  • 흐림10.9℃
기상청 제공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 해야 하나요??

KakaoTalk_20180906_104731068.jpg

네 맞습니다. 매수자, 매도자 두분 중 한 분이라도 군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순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60일의 기간을 두었는데요. 2월21부터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약일에 대한 기준시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텐데요. 부동산 거래시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세가지를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계약일은 처음 계약금은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하게 되구요. 허위계약을 신고하게 될 경우에는 적발 시 3천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점점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소를 통하여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하기 때문에 매수자,매도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하면 실거래 신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지역이 아니더라도 6억원 이상 주택 거래는 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이며,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거래하려면 예금잔액증명서와 같은 자금조달과 관련된 증빙자료도 함께 내야 합니다. 

아직 영광군은 3억 이상 주택의 거래가 많지는 않지만 타도시에 3억 이상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라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공인중개사

대표 박성환

010-9000-5802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