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쌀가격 안정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6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농지는 ‘18, ‘19년도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참여하여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17~‘19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이 확인된 농지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최근 4년(‘16~‘19) 기간 중 1년 이상 경작했는지 확인되어야만 한다.
올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조사료를 제외한 3개 품목에 70만원을 군비로 추가지원하며 ha당 조사료 430만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원으로 지난해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보조금을 수령한 다년생 작물 재배 농지는 올해 보조금 수령이 불가하며 뿌리까지 제거 후 새롭게 식재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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