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현행법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이번 특별법 시행에 따라 토지(임야)대장과 건축물대장에 등재돼 있는 토지와 건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토지와 건물이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아 등기를 할 수 있게 된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현재 군에서는 보증인위촉 및 교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본격적인 업무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3월3일 삼겹살 데이!! 오늘은 삼쏘 먹는날 영광 현지인 PICK 삼겹살 맛집 @@마침 딱 불금 고기앞으로 ㄱㄱ 오늘 같은날 합법적으로 목에 기름칠 하자
안녕하세요. 요즘 캠핑이 유행인거 다들 아시죠!? 저는 어릴때 여름마다 겨울마다 가족들끼리 텐트장가서 텐트치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ㅎㅎ 아무래도 커가면서 가족들이...
불금을 위한 준비 되셨습니까 !!!! 저는 오늘 제 뱃살 최대주주의 지분을 살짝 더 높여드리려 곱창 맛집 소개하려해요 ㅎㅎ 어감이 ... ^^ 곱창파는 고깃집 돼지세끼입니다ㅎ...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금을 위한 고깃집, 새마을상회를 추천을 해드리려 해요. 한주동안 고생한 나를 위한 위로로 고기는 ,,, 최고의 위로죠 새마을상회는 넓은 홀과 많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