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영광군은 민원 및 건의사항에 대한 군민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강화한다.
중간통보 대상은 처리기간이 15일 이상인 민원으로 10일 이내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타 기관의 협조 지연이나 다수인의 이해관계로 처리기한이 연장되는 민원, 각종 주민 건의사항 등이다.
통보내용은 현재 진행상황, 완료예정일, 건의사항의 가부 등이며 예정보다 처리가 늦어지는 민원은 사유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특히 건의사항 및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우편, 팩스, 이메일, 모바일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관련 사업 추진 여부를 신속하게 알릴 계획이다.
그동안 인허가 등 일반민원은 새올행정시스템에 의해 포괄적인 진행상황만 통보되어 민원인이 재차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영광군은 중간통보제 강화로 민원인의 오해나 이해 부족에 따른 불만을 줄이고 궁금증을 사전에 해소해 군민과의 소통과 행정 신뢰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군민중심 맞춤형 민원행정이 실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주간 베스트 뉴스 Top 10
- 1조씨, '잘못된 판단과 욕심, 진실을 밝힙니다'.... 뒤늦은 후회
- 2[실시간 영광] '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영광군 학부모 연합회, 우체국 사거리에서 캠페인 실시
- 3강종만 군수 직위 상실로 영광군수 재선거 '관심 집중’
- 4영광경찰, 여성일상지킴이 합동순찰 활동
- 5영광교육지원청,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현장체험학습 안전대책 협의
- 6영광작은영화관 영화상영 안내(5월 5주차)
- 7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장터 모집 안내
- 8제54회 전라남도 공예품대전 개최 알림
- 92024년 영호남 상생협력 화합대축전 상생마켓 수산물 부스 운영 업체 참가신청 안내
- 10사업수행능력평가서 업무중복도 공개 및 의견수렴 공고(법성포 둘레길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게시물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