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7 (화)

  • 흐림속초13.2℃
  • 비13.2℃
  • 흐림철원12.4℃
  • 흐림동두천12.8℃
  • 흐림파주14.2℃
  • 흐림대관령10.0℃
  • 흐림춘천13.3℃
  • 비백령도11.2℃
  • 비북강릉13.4℃
  • 흐림강릉15.0℃
  • 흐림동해14.1℃
  • 흐림서울13.4℃
  • 박무인천12.2℃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3.7℃
  • 박무수원13.6℃
  • 흐림영월13.1℃
  • 흐림충주13.7℃
  • 흐림서산13.8℃
  • 흐림울진16.5℃
  • 비청주13.8℃
  • 흐림대전13.6℃
  • 흐림추풍령12.3℃
  • 흐림안동14.3℃
  • 흐림상주14.8℃
  • 흐림포항17.8℃
  • 흐림군산14.7℃
  • 흐림대구17.6℃
  • 박무전주15.0℃
  • 구름많음울산17.0℃
  • 흐림창원16.3℃
  • 박무광주14.7℃
  • 박무부산16.7℃
  • 흐림통영16.3℃
  • 박무목포14.5℃
  • 흐림여수15.8℃
  • 박무흑산도14.0℃
  • 구름조금완도14.9℃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6℃
  • 비홍성(예)14.0℃
  • 흐림12.6℃
  • 박무제주16.7℃
  • 구름조금고산15.5℃
  • 구름조금성산15.3℃
  • 박무서귀포16.1℃
  • 흐림진주15.3℃
  • 흐림강화12.7℃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4.1℃
  • 흐림인제13.0℃
  • 흐림홍천13.1℃
  • 흐림태백11.5℃
  • 흐림정선군12.2℃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7℃
  • 흐림천안13.4℃
  • 흐림보령14.2℃
  • 흐림부여14.4℃
  • 흐림금산13.1℃
  • 흐림13.2℃
  • 흐림부안15.3℃
  • 흐림임실13.1℃
  • 흐림정읍14.6℃
  • 흐림남원14.1℃
  • 흐림장수12.3℃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6℃
  • 흐림김해시16.4℃
  • 흐림순창군13.7℃
  • 흐림북창원17.3℃
  • 흐림양산시17.6℃
  • 흐림보성군14.5℃
  • 흐림강진군15.3℃
  • 구름많음장흥15.0℃
  • 구름많음해남14.8℃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6.5℃
  • 흐림함양군14.8℃
  • 흐림광양시13.9℃
  • 구름조금진도군14.4℃
  • 흐림봉화13.2℃
  • 흐림영주13.4℃
  • 흐림문경13.3℃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5.9℃
  • 흐림의성15.2℃
  • 흐림구미15.6℃
  • 흐림영천16.1℃
  • 흐림경주시15.9℃
  • 흐림거창13.8℃
  • 흐림합천16.9℃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0℃
  • 흐림17.1℃
기상청 제공
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2년 연속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군민도 안심!

영광 군민이면 누구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재해٠재난 등 사고 발생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광군은 지난 7일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부터 가입하여 어려움에 처한 군민들이 혜택을 받았고, 올해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사고 발생일 기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20년 2월 1일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예정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٠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이는 타 자치단체의 최대 1,000만원 보장에 비해 두 배의 혜택을 받는 셈이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MG손해보험 주식회사(1522-3556) 또는 군 안전관리과(061-350-5448)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각종 재난 피해 및 안전사고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을 군민들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내고 우리 지역이 안전해서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