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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군수 김준성)은 하자보수 책임기간(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하여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시설물 중 2015년 이후 지원받지 않은 단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나 긴급 보수 및 장애인·노약자 편의시설은 예외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는 준공한 지 오래된 공동주택, 노후정도,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동주택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홈페이지(www.yeonggwa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신청은 영광군 종합민원실 건축팀(350-5472)에 2월 14일까지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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