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필구 영광군의회 의장(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행정안전부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년간담회에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대구광역시장),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의장),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수원시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의 자치분권, 재정분권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와 함께 부처 소관 46개 법률, 400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7개 재정분권 관계법률(「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부가가치세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19. 12.)하여 1단계 재정분권을 마쳤다고 밝혔다.
강필구 전국시·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4대협의체가 보여준 많은 노력에 힘입어 1단계 지방재정분권 법안과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은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자치를 위해 2월 국회에서의 통과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므로 당리당략을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제20대 국회 회기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새해에도 지방4대협의체, 자치분권위원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분권으로 다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주민들이 실제 변화를 느끼고, 지역사회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지방4대협의체와 행정안전부 및 자치분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법 등 주요 법률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더 나아가 획기적인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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