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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질문을 통해 영광군 농업관련 재해보험 확대 지원에 노력
영광군의회 장세일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제223회 영광군의회 제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영광군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의지 고취와 농업 경쟁력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을 확대 지원하도록 농업관련 재해보험 활성화 대책을 요구하였었다.
이로 인해 영광군에서는 금번 군정 시책에 반영하여 2017년도부터는 우리군 농작물 재해보험 보조금 지원률을 현행 85%에서 90%로 확대 지원, 자부담 비율을 10%정도 줄이게 되어 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게 되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 벼, 밭작물 등 40개 농작물에 대하여 태풍 등 자연재해로 입은 손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말한다.
또한 농기계 사고 및 농작업 근로자가 작업중 입은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의 보조금 지원률도 현행 70%에서 76%로 확대하여 자부담을 6%로 경감하게 되었다.
장세일 의원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더욱 노력하겠으며, 금번 농작물 재해 보험과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의 보조금 확대로 우리군의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귀농․귀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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