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08 (월)

  • 맑음속초6.4℃
  • 맑음4.4℃
  • 맑음철원3.2℃
  • 맑음동두천3.5℃
  • 맑음파주3.5℃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4.8℃
  • 구름조금백령도3.6℃
  • 맑음북강릉6.1℃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6.2℃
  • 맑음서울4.8℃
  • 맑음인천4.0℃
  • 맑음원주5.1℃
  • 구름조금울릉도5.5℃
  • 맑음수원4.9℃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5.6℃
  • 맑음서산4.9℃
  • 맑음울진6.7℃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5.6℃
  • 맑음추풍령5.3℃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8℃
  • 맑음포항9.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8.7℃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8.1℃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6.9℃
  • 맑음부산9.2℃
  • 맑음통영9.4℃
  • 맑음목포6.6℃
  • 맑음여수9.8℃
  • 구름조금흑산도7.7℃
  • 맑음완도7.6℃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6.5℃
  • 맑음홍성(예)5.4℃
  • 맑음4.4℃
  • 구름조금제주10.2℃
  • 맑음고산9.8℃
  • 맑음성산9.2℃
  • 맑음서귀포13.6℃
  • 맑음진주9.6℃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5.3℃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8℃
  • 맑음태백1.3℃
  • 맑음정선군4.2℃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5℃
  • 맑음천안5.1℃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6.6℃
  • 맑음금산6.3℃
  • 맑음5.1℃
  • 맑음부안6.5℃
  • 맑음임실6.2℃
  • 맑음정읍6.0℃
  • 맑음남원7.2℃
  • 맑음장수3.8℃
  • 맑음고창군6.0℃
  • 맑음영광군5.9℃
  • 맑음김해시8.8℃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9.8℃
  • 구름조금양산시9.7℃
  • 맑음보성군8.9℃
  • 맑음강진군7.8℃
  • 맑음장흥7.5℃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9.1℃
  • 구름조금진도군7.3℃
  • 맑음봉화4.2℃
  • 맑음영주4.9℃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5.2℃
  • 맑음영덕7.3℃
  • 맑음의성7.4℃
  • 맑음구미7.0℃
  • 맑음영천7.6℃
  • 맑음경주시7.9℃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9.6℃
  • 맑음밀양7.9℃
  • 맑음산청7.5℃
  • 맑음거제6.9℃
  • 맑음남해7.1℃
  • 구름조금9.2℃
기상청 제공
법성면 성토공사현장…군의 행정력 한계인가 ‘눈감아주기’인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성면 성토공사현장…군의 행정력 한계인가 ‘눈감아주기’인가

법성.jpg

[어바웃영광 =김나형기자]지난 4월 s개발은 법성면 대덕리 일원에 경작(농작물)을 위한 성토 공사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석탄 재를 재활용하여 성토하는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s개발은 불법을 일삼아 공사를 진행해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 

s개발측은 석탄재(바텀애쉬)를 혼합재로 사용한다 했지만 본지 취재 결과 '플라이애쉬'를 공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s개발측은 “플라이애쉬는 유해물질이 분명하다”며 “계량증명서는 바텀애쉬 계량기 고장으로 바텀애쉬를 플라이애쉬 계랑기로 전표를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력을 무시하며 불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역민은 분노만 쌓이고 있다. 

지역민 a씨는 “영광군청은 지역민의 고통을 외면한다”고 한숨을 내쉬었고, 지역민 b씨는 “관계 공무원들이 원망스럽다”며 불법공사 현장 임에도 손 놓고 있다고 영광군 행정을 향해 쓴소리를 남겼다.

허가조건에 특히 준수해야 할 사항을 무시한 s개발 성토공사는 불법 공사임에도 사후관리 담당 부서 도시환경과는 관리 미흡과 환경담당 부서는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지도 점검 또한 관리 미흡 등으로 결국 군이 ‘눈 감아주기’ 행정을 하는 것이란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 관계공무원은 “매립단계가 아닌 야적단계로 현재 공사현장에 불법은 없다”고 말하며 “개발행위 허가조건으로 이행 요구사항을 공문을 통해 보냈다”며 “토사 집토는 가능하나 석탄재는 반입 금지로 다음 달 3일 까지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행정조치를 할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민들은 “공사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이제 의견서를 제출 하라는 지시를 한 것이냐”며 “봐주기식 행정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상반되는 입장을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