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2 (일)

  • 맑음속초20.3℃
  • 황사15.2℃
  • 맑음철원15.4℃
  • 맑음동두천16.3℃
  • 맑음파주16.0℃
  • 맑음대관령14.3℃
  • 맑음춘천16.0℃
  • 맑음백령도15.2℃
  • 황사북강릉20.2℃
  • 맑음강릉22.0℃
  • 구름많음동해23.7℃
  • 황사서울16.2℃
  • 황사인천14.7℃
  • 맑음원주17.4℃
  • 흐림울릉도17.1℃
  • 맑음수원16.4℃
  • 구름조금영월16.6℃
  • 구름많음충주17.0℃
  • 구름조금서산16.0℃
  • 구름조금울진17.3℃
  • 황사청주17.7℃
  • 구름조금대전18.1℃
  • 구름조금추풍령16.7℃
  • 황사안동18.5℃
  • 구름많음상주18.1℃
  • 흐림포항19.2℃
  • 구름조금군산17.5℃
  • 황사대구19.1℃
  • 황사전주18.6℃
  • 흐림울산17.2℃
  • 흐림창원17.4℃
  • 황사광주18.9℃
  • 흐림부산18.8℃
  • 흐림통영19.2℃
  • 구름많음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17.1℃
  • 구름많음완도19.8℃
  • 구름많음고창18.8℃
  • 구름많음순천17.2℃
  • 구름조금홍성(예)18.4℃
  • 구름많음16.2℃
  • 황사제주17.9℃
  • 흐림고산16.0℃
  • 흐림성산16.8℃
  • 비서귀포18.8℃
  • 구름많음진주20.1℃
  • 맑음강화17.3℃
  • 맑음양평15.8℃
  • 구름조금이천17.1℃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6.3℃
  • 구름많음태백16.4℃
  • 구름많음정선군18.6℃
  • 구름많음제천16.8℃
  • 구름조금보은17.0℃
  • 구름많음천안16.7℃
  • 구름많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7.9℃
  • 구름많음금산17.4℃
  • 구름많음17.4℃
  • 구름조금부안18.5℃
  • 구름조금임실18.1℃
  • 구름조금정읍18.8℃
  • 구름많음남원18.5℃
  • 구름많음장수16.9℃
  • 구름조금고창군18.3℃
  • 구름많음영광군18.7℃
  • 흐림김해시19.4℃
  • 구름많음순창군18.8℃
  • 흐림북창원18.7℃
  • 흐림양산시20.8℃
  • 구름많음보성군19.4℃
  • 구름많음강진군18.0℃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8.8℃
  • 구름많음의령군17.3℃
  • 구름많음함양군20.2℃
  • 구름많음광양시20.2℃
  • 구름많음진도군
  • 구름조금봉화18.7℃
  • 구름조금영주18.9℃
  • 구름조금문경19.1℃
  • 구름조금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5℃
  • 구름조금의성19.3℃
  • 구름조금구미19.7℃
  • 구름많음영천18.7℃
  • 구름많음경주시19.3℃
  • 구름많음거창19.0℃
  • 구름많음합천18.5℃
  • 흐림밀양18.0℃
  • 구름많음산청18.6℃
  • 흐림거제19.9℃
  • 흐림남해19.2℃
  • 흐림20.6℃
기상청 제공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가권리금에 대하여

qnehd.png

상가임대차중개에 있어서 상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차임 이외에 지금하는 금전등의 대가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임대 차계약과 별도로 수수되는 금액으로 시설권리금, 영업 권리금, 바닥권리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시설권리금은 상가에 설치된 인테리어,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에 대한 대가입니다. 다음으로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등 같은 업종의 상가를 인수하는 대가입니다.

마직막으로 바닥권리금이 있습니다. 바닥권리금은 빈점포에도 존재하는 권리금으로 상가에대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권리금은 건물주와는 별개로 임차인 간의 금전적 거래입니다. 권리금이란게 있다가도 없어질수 있으며 없다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 수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없다가도 생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 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상 권리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추운날씨 건강유의하세요.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