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2일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본
[어바웃영광/김나형 기자]지난 4일 청와대 국민게시판에 ‘영광군의 SRF열병합발전소건축 사업 허가를 취소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과 영광군의 건축허가가 난 상태지만, 인근 법성면 주민들은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SRF(Solid Refuse Fuel)란 고체 폐기물 중 발열량이 4,000Kcal/kg이상인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 건조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화 시킨 고체연료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생산된 SRF는 주로 발전소, 지역 난방, 산업용보일러의 보조연료로 사용된다. 12일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1,082 명으로 작성자인 A씨는 “영광군이 홍농읍에 SRF열병합발전소 건축 허가를 해주었으며 사용연로 허가만 남은상태로 원자력발전소도 모자라 열병합발전소까지 안고 가라는 것은 이미 x싼 곳이니 계속 x을 싸겠다는 생각이냐”며 “영광군에서 터전을 잡고 생계를 이어가며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지역민들의 건강권과 안전권,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어 “열병합발전소 가동시 다이옥신을 비롯한 1급 발암물질과 유해가스가 배출되는데 내 아이가 태어나 맡은 첫 숨이 발암물질과 미세먼지라면 누가 영광에서 아이를 낳겠냐”며 “SRF건축허가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영광을 비롯한 전남 곳곳이 고형폐기물(SRF)열병합발전소를 놓고 마찰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남 대부분 지역이 폐기물 처리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이를 활용한 발전소 건립 등을 둔 갈등이 불거지면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최근 플라스틱 쓰레기를 태워서 열이나 전기를 얻는 SRF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 너지 보조금 지원을 지난 10월부터 폐지해 사실상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한다는 의미를 둔 바 있다.
한편 영광군 열병합발전소 관계자는 “환경평가기준을 넘지 않은 상태로 법의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 조건이며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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