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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원전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거짓 보고’
기사입력 2019.11.29 13:47 | 조회수 1,937검찰 한수원ㆍ관련자 7명 무더기 기소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원전 안전과 관련해 한수원과 직원 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 5월 한빛원전 1호기에서 발생한 열출력 급증 사고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 소속 직원 발전소장 A씨와 발전팀장, 안전차장, 원자로차장, 기술실장 등 7명이 열출력 제한치 초과 사실을 알고도 원자로 가동을 멈추지 않고 사건을 거짓 보고로 은폐하려한 혐의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 30일 한빛수력원자력은 한빛원전 1호기 발전 재개를 밝히며 언론 설명회를 열어 안전운영과 운영현황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믿을 수 있는 한빛본부가 되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한수원의 거짓보고와 조직적인 은폐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발전소장과 안전차장 등 관계자들이 원자로 재가동 시험 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를 5% 초과해 17.2%까지 급증한 사실을 즉시, 혹은 최소 오전 11시 30분에는 알게 됐음에도 원자로를 정지시켰을 경우 재가동에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 하지 않고 보고서 에는 '오후까지 열출력 급증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기재해 원안위에 거짓 보고서를 제출했다.
또한 당시 발전팀장 등은 무면허 운전 사실을 이미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지 못했던 것처럼 꾸며 수치를 누락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빛본부 관계자들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입을 맞추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고, 주요사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검찰 수사를 무력 화하려고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 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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