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18.3℃
  • 맑음21.5℃
  • 맑음철원22.4℃
  • 맑음동두천21.1℃
  • 맑음파주19.6℃
  • 구름많음대관령19.6℃
  • 맑음춘천23.3℃
  • 맑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북강릉19.9℃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동해16.7℃
  • 황사서울21.5℃
  • 맑음인천18.2℃
  • 구름많음원주22.9℃
  • 구름많음울릉도15.9℃
  • 구름많음수원19.6℃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충주22.4℃
  • 구름많음서산18.2℃
  • 흐림울진16.8℃
  • 구름많음청주23.2℃
  • 구름많음대전21.0℃
  • 흐림추풍령19.9℃
  • 구름많음안동22.1℃
  • 흐림상주23.0℃
  • 구름많음포항22.7℃
  • 구름많음군산17.0℃
  • 구름많음대구22.1℃
  • 구름많음전주19.0℃
  • 구름많음울산16.6℃
  • 흐림창원18.1℃
  • 구름조금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6.9℃
  • 구름많음통영16.1℃
  • 구름조금목포17.2℃
  • 구름많음여수17.2℃
  • 맑음흑산도14.4℃
  • 구름조금완도18.2℃
  • 구름많음고창17.0℃
  • 구름조금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7.7℃
  • 구름많음20.9℃
  • 구름많음제주17.5℃
  • 구름많음고산17.1℃
  • 구름많음성산17.3℃
  • 구름많음서귀포17.3℃
  • 구름많음진주18.2℃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1.7℃
  • 구름많음인제20.6℃
  • 구름조금홍천21.9℃
  • 구름많음태백20.1℃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제천21.9℃
  • 구름많음보은21.8℃
  • 구름조금천안20.7℃
  • 구름조금보령14.4℃
  • 구름많음부여19.0℃
  • 구름많음금산20.5℃
  • 구름많음21.2℃
  • 맑음부안15.5℃
  • 구름많음임실19.4℃
  • 구름많음정읍18.2℃
  • 구름많음남원20.9℃
  • 구름많음장수18.4℃
  • 구름많음고창군16.7℃
  • 구름많음영광군16.9℃
  • 구름많음김해시17.2℃
  • 구름많음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19.5℃
  • 구름조금보성군16.6℃
  • 구름조금강진군18.6℃
  • 구름조금장흥17.1℃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조금고흥17.8℃
  • 구름많음의령군20.0℃
  • 구름많음함양군20.1℃
  • 구름많음광양시18.8℃
  • 구름조금진도군16.6℃
  • 흐림봉화18.0℃
  • 흐림영주20.2℃
  • 흐림문경20.0℃
  • 구름많음청송군17.9℃
  • 흐림영덕19.3℃
  • 구름많음의성20.1℃
  • 구름많음구미21.2℃
  • 구름조금영천21.5℃
  • 구름조금경주시20.2℃
  • 구름많음거창19.2℃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16.9℃
  • 구름많음남해17.8℃
  • 구름많음18.5℃
기상청 제공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제 그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회/문화

영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이제 그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장애인전용주차구역.jpg

주차표지.jpg

영광군은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1개월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 민·관(영광군-영광군편의시설지원센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주로 관내 공공시설, 민원 및 주차위반이 많은 곳을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주차표지 미부착 차량, 구형 주차표지 부착 차량, 주차불가표지 차량) ▲표지 부당사용(본인운전용 주차가능표지 부착차량이나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보호자 운전용 차량에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표지 불법대여) ▲주차방해행위(물건 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행위)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 점검반에 적발될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10만원, 주차방해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를 위·변조한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장애인을 위한 당신의 작은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비워두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