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의장 강필구)는 지난 16일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즉각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장기소 의원(군의회 부의장)은 원자력발전을 가동하면서 발생하는 고준위폐기물 즉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형태로 관리되고 있으나 고준위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중간처분 및 영구처분장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 내에 보관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브랜드 가치 하락,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핵물질 보관으로 인한 고위험의 외부효과를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즉각 부과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광군의회 관계자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국회와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에 보내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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