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10 (수)

  • 구름많음속초10.1℃
  • 흐림1.3℃
  • 흐림철원6.0℃
  • 흐림동두천6.6℃
  • 흐림파주3.5℃
  • 흐림대관령1.9℃
  • 흐림춘천1.7℃
  • 흐림백령도10.4℃
  • 구름많음북강릉8.6℃
  • 구름많음강릉8.5℃
  • 흐림동해9.0℃
  • 흐림서울7.1℃
  • 흐림인천8.0℃
  • 구름많음원주2.5℃
  • 흐림울릉도10.2℃
  • 흐림수원6.5℃
  • 흐림영월1.0℃
  • 구름많음충주1.5℃
  • 흐림서산4.2℃
  • 흐림울진9.0℃
  • 흐림청주7.4℃
  • 흐림대전6.3℃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3.7℃
  • 구름많음상주3.9℃
  • 흐림포항7.5℃
  • 흐림군산6.0℃
  • 흐림대구5.6℃
  • 흐림전주7.0℃
  • 구름많음울산6.4℃
  • 구름많음창원7.4℃
  • 흐림광주9.3℃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7.3℃
  • 흐림목포9.2℃
  • 흐림여수8.3℃
  • 흐림흑산도11.2℃
  • 흐림완도7.5℃
  • 흐림고창9.5℃
  • 흐림순천3.3℃
  • 흐림홍성(예)5.6℃
  • 흐림2.9℃
  • 흐림제주12.3℃
  • 흐림고산12.4℃
  • 흐림성산14.0℃
  • 흐림서귀포13.3℃
  • 흐림진주3.9℃
  • 구름많음강화8.2℃
  • 구름많음양평3.0℃
  • 구름많음이천1.7℃
  • 구름많음인제5.8℃
  • 구름많음홍천1.5℃
  • 흐림태백2.6℃
  • 흐림정선군2.5℃
  • 구름많음제천-0.1℃
  • 구름많음보은2.4℃
  • 흐림천안3.2℃
  • 흐림보령8.6℃
  • 흐림부여3.7℃
  • 흐림금산3.5℃
  • 구름많음5.7℃
  • 흐림부안6.2℃
  • 흐림임실3.6℃
  • 흐림정읍7.8℃
  • 흐림남원4.2℃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0℃
  • 흐림김해시6.8℃
  • 흐림순창군3.7℃
  • 흐림북창원8.0℃
  • 흐림양산시6.9℃
  • 흐림보성군5.4℃
  • 흐림강진군6.6℃
  • 흐림장흥5.3℃
  • 흐림해남9.0℃
  • 흐림고흥5.2℃
  • 흐림의령군2.1℃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7.4℃
  • 흐림진도군10.6℃
  • 흐림봉화-0.3℃
  • 흐림영주2.2℃
  • 구름많음문경3.6℃
  • 흐림청송군0.9℃
  • 흐림영덕7.3℃
  • 구름많음의성1.5℃
  • 흐림구미3.3℃
  • 구름많음영천3.4℃
  • 구름많음경주시3.5℃
  • 흐림거창3.4℃
  • 흐림합천4.3℃
  • 구름많음밀양4.5℃
  • 흐림산청4.2℃
  • 흐림거제6.4℃
  • 흐림남해6.5℃
  • 흐림5.0℃
기상청 제공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45억 6천9백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5억 6천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3억 6천 6백만원(9.1%)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