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3 (목)

  • 맑음속초7.6℃
  • 맑음5.1℃
  • 맑음철원5.3℃
  • 맑음동두천5.9℃
  • 맑음파주6.4℃
  • 흐림대관령2.2℃
  • 맑음춘천5.4℃
  • 맑음백령도8.2℃
  • 구름많음북강릉7.8℃
  • 구름많음강릉8.1℃
  • 구름많음동해9.4℃
  • 맑음서울8.1℃
  • 맑음인천7.3℃
  • 구름많음원주3.3℃
  • 구름많음울릉도7.3℃
  • 맑음수원8.3℃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4.4℃
  • 맑음서산8.1℃
  • 구름많음울진9.3℃
  • 박무청주4.1℃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6.3℃
  • 맑음안동7.3℃
  • 흐림상주3.6℃
  • 구름많음포항10.0℃
  • 구름많음군산8.3℃
  • 박무대구7.5℃
  • 박무전주8.3℃
  • 구름많음울산9.6℃
  • 구름조금창원9.4℃
  • 맑음광주8.9℃
  • 맑음부산11.5℃
  • 맑음통영9.6℃
  • 흐림목포7.7℃
  • 맑음여수8.6℃
  • 흐림흑산도6.7℃
  • 구름많음완도9.3℃
  • 맑음고창8.4℃
  • 맑음순천8.3℃
  • 박무홍성(예)7.6℃
  • 구름많음4.2℃
  • 흐림제주11.1℃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3℃
  • 맑음진주8.5℃
  • 맑음강화8.1℃
  • 흐림양평3.6℃
  • 흐림이천3.6℃
  • 맑음인제3.4℃
  • 구름조금홍천5.5℃
  • 구름많음태백4.6℃
  • 구름많음정선군4.2℃
  • 흐림제천3.0℃
  • 맑음보은4.3℃
  • 맑음천안5.9℃
  • 맑음보령8.3℃
  • 맑음부여7.7℃
  • 맑음금산7.1℃
  • 맑음7.4℃
  • 구름조금부안8.7℃
  • 맑음임실7.7℃
  • 구름조금정읍8.5℃
  • 맑음남원8.9℃
  • 맑음장수6.1℃
  • 맑음고창군8.5℃
  • 구름많음영광군8.7℃
  • 맑음김해시9.1℃
  • 맑음순창군7.9℃
  • 구름조금북창원9.2℃
  • 맑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10.1℃
  • 구름조금강진군9.6℃
  • 맑음장흥9.4℃
  • 흐림해남8.1℃
  • 맑음고흥9.8℃
  • 구름조금의령군8.5℃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11.0℃
  • 흐림진도군7.9℃
  • 맑음봉화6.7℃
  • 맑음영주6.0℃
  • 구름많음문경6.7℃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10.8℃
  • 구름조금의성5.4℃
  • 구름많음구미5.3℃
  • 구름많음영천5.9℃
  • 구름많음경주시9.0℃
  • 맑음거창6.1℃
  • 맑음합천7.8℃
  • 맑음밀양7.6℃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9.3℃
  • 맑음남해8.7℃
  • 맑음10.3℃
기상청 제공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9월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 납부하세요

영광군, 45억 6천9백만원 부과,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영광군은 9월 과세되는 토지와 주택2기분 재산세 45억 6천 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 포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이다.

이번에 부과된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와 비교해 약 3억 6천 6백만원(9.1%)이 증가했다. 이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을 주요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전액 부과했으며 20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 금액을 나누어 부과하고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지로납부 및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여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영광군 지방세 ARS(080-350-3651),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니 선택하여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고 4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전광판, 현수막, 안내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영광군청 재무과(350-5311) 또는 각 읍면사무소 총무(재무) 담당에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