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흐림속초5.5℃
  • 맑음-3.9℃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1.9℃
  • 맑음파주-0.5℃
  • 흐림대관령-2.8℃
  • 맑음춘천-2.1℃
  • 맑음백령도5.3℃
  • 비북강릉3.8℃
  • 흐림강릉4.9℃
  • 흐림동해5.4℃
  • 맑음서울1.8℃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0.0℃
  • 구름많음울릉도6.8℃
  • 맑음수원-0.9℃
  • 맑음영월-1.8℃
  • 맑음충주-2.6℃
  • 구름많음서산1.0℃
  • 구름많음울진5.3℃
  • 구름많음청주2.0℃
  • 구름많음대전-0.3℃
  • 구름조금추풍령-3.0℃
  • 맑음안동-2.3℃
  • 구름조금상주-1.7℃
  • 맑음포항6.0℃
  • 흐림군산0.4℃
  • 맑음대구0.2℃
  • 구름많음전주1.4℃
  • 맑음울산4.7℃
  • 구름많음창원5.7℃
  • 구름많음광주2.9℃
  • 맑음부산8.2℃
  • 구름조금통영5.7℃
  • 구름많음목포5.0℃
  • 구름많음여수7.9℃
  • 구름많음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5.3℃
  • 구름조금고창-1.6℃
  • 구름많음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1.2℃
  • 흐림-1.2℃
  • 흐림제주10.9℃
  • 구름조금고산11.1℃
  • 맑음성산8.3℃
  • 구름조금서귀포9.3℃
  • 구름많음진주0.0℃
  • 맑음강화0.3℃
  • 맑음양평-0.5℃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3.3℃
  • 맑음홍천-2.9℃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4.0℃
  • 구름조금보은-3.2℃
  • 구름많음천안-2.4℃
  • 구름많음보령2.3℃
  • 구름많음부여-0.1℃
  • 구름조금금산-2.4℃
  • 흐림0.0℃
  • 구름많음부안0.8℃
  • 흐림임실-1.8℃
  • 구름조금정읍-0.4℃
  • 흐림남원-1.3℃
  • 흐림장수-3.7℃
  • 구름조금고창군-0.3℃
  • 구름조금영광군0.8℃
  • 구름조금김해시5.1℃
  • 구름많음순창군-1.5℃
  • 구름많음북창원4.5℃
  • 구름많음양산시7.7℃
  • 구름많음보성군3.3℃
  • 구름많음강진군2.0℃
  • 흐림장흥-0.2℃
  • 구름많음해남0.5℃
  • 구름많음고흥0.2℃
  • 구름많음의령군-0.9℃
  • 흐림함양군-2.2℃
  • 구름많음광양시4.1℃
  • 구름많음진도군2.8℃
  • 맑음봉화-1.5℃
  • 맑음영주-1.4℃
  • 구름조금문경-2.1℃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4.8℃
  • 맑음의성-3.5℃
  • 구름조금구미-0.9℃
  • 맑음영천-1.8℃
  • 맑음경주시0.3℃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0.9℃
  • 구름많음밀양1.5℃
  • 구름많음산청-1.3℃
  • 구름조금거제4.0℃
  • 구름많음남해6.4℃
  • 맑음4.1℃
기상청 제공
영광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영광군(김준성 군수)은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억 6백여만 원을 9월 10일 부과고지 했다.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어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고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계좌이체 하거나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을 통한 가상계좌 이체납부 및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 등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광군은 납부자 편의 도모를 위해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이체 신청으로 번거로운 수납 과정을 생략할 수 있고 납부 기한을 놓쳐 가산금 납부 등의 체납 처분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가까운 은행이나 도시환경과에서 상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아울러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부과된 금액의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체납처분에 의해 차량압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34)로 문의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