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3 (토)

  • 흐림속초7.1℃
  • 구름조금2.6℃
  • 맑음철원1.9℃
  • 맑음동두천4.6℃
  • 구름조금파주4.5℃
  • 흐림대관령0.5℃
  • 구름조금춘천2.6℃
  • 맑음백령도8.2℃
  • 비북강릉7.4℃
  • 구름많음강릉6.9℃
  • 구름많음동해8.9℃
  • 구름조금서울6.8℃
  • 맑음인천5.5℃
  • 구름조금원주3.8℃
  • 구름많음울릉도6.7℃
  • 구름조금수원7.0℃
  • 구름조금영월3.8℃
  • 구름조금충주2.5℃
  • 구름조금서산7.3℃
  • 구름많음울진8.7℃
  • 구름조금청주5.1℃
  • 구름조금대전5.3℃
  • 구름조금추풍령6.7℃
  • 구름많음안동2.5℃
  • 구름조금상주2.8℃
  • 비포항9.8℃
  • 맑음군산5.4℃
  • 구름많음대구4.7℃
  • 구름조금전주4.3℃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많음창원8.5℃
  • 구름많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12.8℃
  • 구름많음통영10.5℃
  • 구름조금목포8.7℃
  • 구름많음여수9.0℃
  • 구름많음흑산도10.2℃
  • 맑음완도10.9℃
  • 구름조금고창7.1℃
  • 구름조금순천5.9℃
  • 구름조금홍성(예)5.4℃
  • 구름조금3.8℃
  • 흐림제주11.5℃
  • 구름조금고산11.7℃
  • 맑음성산12.1℃
  • 구름조금서귀포15.7℃
  • 구름많음진주6.1℃
  • 구름조금강화7.0℃
  • 구름조금양평4.6℃
  • 구름조금이천4.4℃
  • 구름조금인제1.5℃
  • 구름조금홍천-0.1℃
  • 구름많음태백4.0℃
  • 구름조금정선군3.2℃
  • 맑음제천3.5℃
  • 구름조금보은2.1℃
  • 구름조금천안5.0℃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6.3℃
  • 구름조금금산2.2℃
  • 구름조금4.8℃
  • 맑음부안4.0℃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4.9℃
  • 구름조금남원3.8℃
  • 구름조금장수2.6℃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조금영광군6.5℃
  • 구름많음김해시8.7℃
  • 구름많음순창군4.0℃
  • 구름많음북창원8.5℃
  • 구름많음양산시12.3℃
  • 맑음보성군7.9℃
  • 맑음강진군9.1℃
  • 맑음장흥8.3℃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9.1℃
  • 흐림의령군4.6℃
  • 구름많음함양군3.4℃
  • 구름많음광양시9.6℃
  • 맑음진도군9.5℃
  • 구름조금봉화6.0℃
  • 구름조금영주6.6℃
  • 구름조금문경4.2℃
  • 구름많음청송군1.7℃
  • 구름많음영덕9.0℃
  • 구름조금의성3.2℃
  • 구름조금구미4.5℃
  • 구름많음영천4.3℃
  • 구름많음경주시8.4℃
  • 구름조금거창3.5℃
  • 구름많음합천3.4℃
  • 구름많음밀양8.1℃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거제10.1℃
  • 구름많음남해8.5℃
  • 구름많음10.8℃
기상청 제공
“새로워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확인하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로워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 확인하세요!”

영광군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및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의 확인을 당부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외국인토지법’, ‘국토계획법’ 중 토지거래의 허가 등 개별법으로 있던 부동산 거래 신고·허가가 통합되면서 제정되었다.

주요내용은 부동산 매매 및 주택 분양권, 입주권 전매에 대해서만 실거래 신고하던 사항을 주택, 상가, 토지 등 최초 공급(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부동산 취득·계속보유 신고대상이 기존에는 토지만 신고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토지뿐만 아니라 건축물, 분양권까지 확대되며 부동산 허위신고 사실에 대한 자진신고자의 과태료 감면제도가 신설됐다.

이밖에 부동산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단독으로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영광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점차 부동산 거래신고가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새로워진 부동산 거래신고 법률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기타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문의 전화 061-350-5268(부동산 담당 부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