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1.9℃
  • 구름많음25.5℃
  • 맑음철원24.7℃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5℃
  • 구름조금대관령22.4℃
  • 구름많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6.5℃
  • 구름많음북강릉22.7℃
  • 구름조금강릉24.4℃
  • 구름많음동해19.2℃
  • 황사서울25.8℃
  • 맑음인천22.1℃
  • 구름조금원주25.3℃
  • 흐림울릉도17.4℃
  • 구름많음수원23.5℃
  • 구름많음영월25.6℃
  • 구름많음충주25.6℃
  • 구름많음서산22.0℃
  • 구름많음울진18.1℃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추풍령23.7℃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1℃
  • 구름조금군산16.7℃
  • 흐림대구24.7℃
  • 구름많음전주22.5℃
  • 구름많음울산23.0℃
  • 구름많음창원20.2℃
  • 구름많음광주23.6℃
  • 구름많음부산19.0℃
  • 구름많음통영18.5℃
  • 구름많음목포20.2℃
  • 흐림여수18.1℃
  • 구름조금흑산도17.0℃
  • 구름많음완도21.1℃
  • 구름많음고창19.6℃
  • 구름많음순천20.7℃
  • 구름많음홍성(예)21.5℃
  • 구름조금24.9℃
  • 구름많음제주19.3℃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8.9℃
  • 구름많음서귀포19.6℃
  • 구름많음진주20.5℃
  • 맑음강화20.8℃
  • 구름많음양평
  • 구름조금이천24.6℃
  • 구름많음인제25.0℃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3.6℃
  • 구름많음정선군27.6℃
  • 구름많음제천24.7℃
  • 구름많음보은25.7℃
  • 구름많음천안24.9℃
  • 구름많음보령17.6℃
  • 구름많음부여21.6℃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25.4℃
  • 구름조금부안19.2℃
  • 흐림임실22.5℃
  • 흐림정읍22.2℃
  • 흐림남원23.2℃
  • 흐림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19.6℃
  • 구름많음김해시19.2℃
  • 흐림순창군23.6℃
  • 구름많음북창원22.4℃
  • 구름많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성군20.8℃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장흥20.6℃
  • 구름많음해남20.5℃
  • 구름많음고흥20.2℃
  • 구름많음의령군23.4℃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광양시20.7℃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4.3℃
  • 구름많음문경24.9℃
  • 흐림청송군23.7℃
  • 흐림영덕21.1℃
  • 흐림의성24.8℃
  • 흐림구미23.3℃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2.4℃
  • 흐림합천23.7℃
  • 구름조금밀양22.3℃
  • 흐림산청21.7℃
  • 구름많음거제19.7℃
  • 흐림남해20.2℃
  • 구름많음20.8℃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정보구역

부동산 상식 '묘지에 관하여'

묘지는 공설묘지와 사설묘 지로 나뉜다. 이번에는 사설 묘지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사설묘지는 개인묘지, 가족 묘지, 종중/문중 묘지, 법인묘지 4종류로 나뉜다. 

먼저 개인묘지는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 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3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다음으로 가족 묘지는 1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하고 다음으로 종중/문종 묘지는 1000제곱 미터를 넘지 못한다. 

마지막 법인묘지는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로서 그 면적은 10제곱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 사설묘지의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으로는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반적으로 개인묘지는 묘지 설치 후 30일 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하지만 개인묘지 이외에 가족 묘지, 종중/ 문중 묘지, 법인묘지는 묘지 설치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의 분묘 형태는 봉분 또는 평분으로 하되, 봉분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미터, 평분의 높이는 50세티 미터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 후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르 하지 못하며,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군수에 신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화장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상 묘지의 종류, 면적, 허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