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많음속초20.1℃
  • 구름많음17.9℃
  • 구름많음철원19.9℃
  • 구름많음동두천20.5℃
  • 구름조금파주19.7℃
  • 구름많음대관령21.5℃
  • 구름많음춘천18.3℃
  • 맑음백령도15.0℃
  • 흐림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5.8℃
  • 구름많음동해22.8℃
  • 구름많음서울19.3℃
  • 박무인천17.6℃
  • 구름많음원주19.5℃
  • 흐림울릉도18.9℃
  • 박무수원20.4℃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19.5℃
  • 구름많음서산19.3℃
  • 흐림울진18.8℃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대전20.7℃
  • 구름많음추풍령22.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20.8℃
  • 흐림포항20.2℃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1.0℃
  • 구름많음전주21.1℃
  • 흐림울산19.6℃
  • 흐림창원18.8℃
  • 구름많음광주20.4℃
  • 흐림부산17.5℃
  • 흐림통영16.2℃
  • 구름많음목포19.3℃
  • 흐림여수16.5℃
  • 구름많음흑산도18.2℃
  • 흐림완도17.1℃
  • 구름많음고창19.9℃
  • 흐림순천18.4℃
  • 박무홍성(예)19.4℃
  • 구름많음19.3℃
  • 흐림제주17.2℃
  • 흐림고산16.6℃
  • 흐림성산18.1℃
  • 흐림서귀포18.5℃
  • 흐림진주18.4℃
  • 구름조금강화19.4℃
  • 구름많음양평18.8℃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20.3℃
  • 구름많음홍천19.4℃
  • 구름많음태백23.4℃
  • 구름많음정선군21.9℃
  • 구름많음제천19.6℃
  • 구름많음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1.1℃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부여20.3℃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0.5℃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1.6℃
  • 구름많음정읍21.6℃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장수21.3℃
  • 구름많음고창군21.6℃
  • 구름많음영광군20.6℃
  • 흐림김해시18.0℃
  • 구름많음순창군19.4℃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9.4℃
  • 흐림보성군18.2℃
  • 구름많음강진군17.7℃
  • 흐림장흥18.4℃
  • 구름많음해남19.0℃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18.6℃
  • 흐림함양군20.1℃
  • 흐림광양시18.4℃
  • 흐림진도군18.6℃
  • 흐림봉화18.8℃
  • 흐림영주17.9℃
  • 구름많음문경18.3℃
  • 구름많음청송군20.6℃
  • 흐림영덕24.2℃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9℃
  • 구름많음영천19.4℃
  • 흐림경주시19.5℃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1℃
  • 흐림밀양18.4℃
  • 흐림산청19.5℃
  • 흐림거제16.6℃
  • 흐림남해17.0℃
  • 흐림19.0℃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정보구역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