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04.03 (목)

  • 구름많음속초5.9℃
  • 박무-0.8℃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0.5℃
  • 맑음파주1.7℃
  • 구름많음대관령0.0℃
  • 구름많음춘천0.8℃
  • 박무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6.1℃
  • 구름많음강릉7.1℃
  • 구름많음동해7.2℃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4.7℃
  • 구름많음원주2.0℃
  • 구름조금울릉도6.1℃
  • 박무수원2.7℃
  • 구름많음영월2.5℃
  • 구름많음충주3.4℃
  • 맑음서산2.5℃
  • 구름조금울진6.7℃
  • 박무청주2.5℃
  • 박무대전3.8℃
  • 맑음추풍령-0.4℃
  • 박무안동1.4℃
  • 구름많음상주2.0℃
  • 구름많음포항8.2℃
  • 맑음군산5.2℃
  • 박무대구3.6℃
  • 박무전주6.5℃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6.3℃
  • 박무광주6.5℃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4.8℃
  • 흐림목포7.0℃
  • 맑음여수6.7℃
  • 흐림흑산도7.0℃
  • 흐림완도7.8℃
  • 맑음고창4.3℃
  • 맑음순천0.9℃
  • 박무홍성(예)3.2℃
  • 맑음2.8℃
  • 흐림제주9.6℃
  • 흐림고산9.1℃
  • 구름많음성산7.9℃
  • 맑음서귀포9.0℃
  • 맑음진주1.7℃
  • 맑음강화3.0℃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3.1℃
  • 맑음인제-0.4℃
  • 구름많음홍천3.9℃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정선군0.8℃
  • 구름많음제천1.8℃
  • 맑음보은1.2℃
  • 맑음천안0.6℃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4.2℃
  • 맑음금산2.8℃
  • 맑음2.9℃
  • 구름많음부안4.3℃
  • 맑음임실4.8℃
  • 맑음정읍3.1℃
  • 구름많음남원4.3℃
  • 구름많음장수1.7℃
  • 맑음고창군3.7℃
  • 흐림영광군6.5℃
  • 맑음김해시4.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4.6℃
  • 맑음보성군3.7℃
  • 흐림강진군5.7℃
  • 맑음장흥3.3℃
  • 흐림해남7.4℃
  • 맑음고흥2.1℃
  • 맑음의령군1.5℃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4.5℃
  • 흐림진도군7.2℃
  • 맑음봉화-0.9℃
  • 맑음영주0.8℃
  • 맑음문경0.8℃
  • 맑음청송군1.2℃
  • 맑음영덕6.1℃
  • 구름많음의성2.6℃
  • 구름많음구미3.8℃
  • 맑음영천3.4℃
  • 구름조금경주시4.5℃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3.1℃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6.0℃
  • 맑음남해5.5℃
  • 맑음3.5℃
기상청 제공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부동산 상식 '공유에 대하여 '

지역의부동산 전문가가 알려주는
부동산 상식

토지에 공유지분이라고 하면 일단 신경이 쓰인다. 

이 내 곧 머리가 아파진다. 머리가 아프기전에 공유에 대해 알아보자  공동소유는 하나의 물건 을 2인이상 다수인이 공동 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민법은 공동소유를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눈다. 우리가 자주보는 것은 대부분 공유 이기에 공유에 초점을 맞추 기로 하자.  

공유는 합유,총유와 다르게 공동의 목적없이 지분투 자한 것을 말한다. 공동의 목적이란 조합, 문중이나 종교단체 이런것 등을 말한다. 

공유는 지분처분의 자유가 있어 거의 독립된 소유권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즉 공유자는 자기 지분을 단독으 로 처분할 수 있다. 

지분위 에 공유자1인이 다른 공유자 동의없이 저당권을 설정 하는것도 유효하다.  그리고 공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상속인이 있는경우에는 당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자 이런 면을 보면 공유지분을 가지고있는것도 전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이제부터다.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은 토지를 이용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공유는 이용에 제한이 있다.  과반수의 자분을 가진 공 유자가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는 적법하다.  

하지만 그 사용,수익의 내용이 공유물의 기존모습에 본질적 변화를 일으키는 예를 들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다느것은 관리 범위를 넘는 처분행위에 속해 다른 지분권자는 건물전부에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 

즉 이용에 많은 제한이 따르게 된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유물에 분할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공유 자의 협의가 이루어저 지분에 따른 토지분할을 하면된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않다.  그러면 다음 방법은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분을 갖는다는 것은 공유자 모두 만족할 수 없다. 

그래서 법원에 분할청구까지 가기도 한다. 이렇든 지분매수는 항상 신중 하기를 바란다. 

상가임대.pn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