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06 (월)

  • 구름많음속초18.8℃
  • 비15.7℃
  • 흐림철원14.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13.1℃
  • 흐림춘천15.6℃
  • 비백령도12.1℃
  • 구름많음북강릉20.9℃
  • 구름많음강릉21.7℃
  • 구름많음동해24.4℃
  • 비서울13.9℃
  • 비인천12.9℃
  • 흐림원주15.7℃
  • 안개울릉도17.1℃
  • 흐림수원14.6℃
  • 흐림영월15.0℃
  • 흐림충주15.1℃
  • 흐림서산14.7℃
  • 구름많음울진20.4℃
  • 비청주15.8℃
  • 비대전14.5℃
  • 흐림추풍령17.3℃
  • 흐림안동19.6℃
  • 흐림상주18.2℃
  • 구름많음포항24.8℃
  • 흐림군산15.2℃
  • 구름많음대구24.0℃
  • 흐림전주15.6℃
  • 구름많음울산24.0℃
  • 구름많음창원21.2℃
  • 흐림광주16.6℃
  • 구름많음부산20.4℃
  • 구름많음통영19.5℃
  • 흐림목포16.3℃
  • 흐림여수18.2℃
  • 박무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9.6℃
  • 흐림고창17.5℃
  • 흐림순천14.8℃
  • 비홍성(예)14.4℃
  • 흐림14.5℃
  • 구름많음제주20.4℃
  • 구름많음고산19.5℃
  • 흐림성산19.4℃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진주20.7℃
  • 흐림강화13.1℃
  • 흐림양평15.8℃
  • 흐림이천16.2℃
  • 흐림인제15.1℃
  • 흐림홍천15.7℃
  • 흐림태백14.6℃
  • 흐림정선군15.1℃
  • 흐림제천14.5℃
  • 흐림보은14.9℃
  • 흐림천안15.2℃
  • 흐림보령14.6℃
  • 흐림부여14.9℃
  • 흐림금산14.1℃
  • 흐림14.3℃
  • 흐림부안17.7℃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7.3℃
  • 흐림남원15.0℃
  • 흐림장수13.3℃
  • 흐림고창군16.1℃
  • 흐림영광군17.6℃
  • 구름많음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22.6℃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19.1℃
  • 흐림강진군18.9℃
  • 흐림장흥18.5℃
  • 흐림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7℃
  • 흐림함양군16.7℃
  • 흐림광양시17.7℃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18.5℃
  • 흐림영주18.0℃
  • 흐림문경17.3℃
  • 흐림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21.5℃
  • 흐림의성19.7℃
  • 흐림구미21.6℃
  • 구름많음영천22.8℃
  • 구름많음경주시24.8℃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22.3℃
  • 흐림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8.4℃
  • 흐림남해19.0℃
  • 구름많음23.0℃
기상청 제공
영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주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 주력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5월 14일 11개 읍면장 및 민원팀장과 함께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2012년 12월 1일부터 인감증명제의 대체 제도로 도입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인감증명과 효력이 동일한 것으로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이다.

현재 시행 중인 인감제도는 변경 시 주소지에서 다시 신고해야 하며 거래관계에서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하는 불편을 유발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별도로 도장을 제작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고 인감위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전국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하며 절차도 간편하다. 영광군은 주요 수요처인 관내 금융기관, 법무사, 공인중개사 등에 본 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제 활성화에 주력 할 계획이다.

강영구 영광부군수는 “일제강점기 잔재로 남아있는 인감제도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한 군민들의 인식이 너무 깊어서 제도 확산에 어려움이 많다”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