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3℃
  • 박무3.3℃
  • 구름조금철원4.6℃
  • 구름조금동두천5.7℃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서울7.0℃
  • 구름조금인천5.5℃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7.1℃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8.8℃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14.3℃
  • 흐림군산8.9℃
  • 구름많음대구11.9℃
  • 흐림전주9.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0.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9.5℃
  • 흐림여수14.0℃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8.4℃
  • 흐림8.4℃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1℃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0.2℃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제천9.0℃
  • 흐림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보령8.2℃
  • 맑음부여9.7℃
  • 흐림금산10.7℃
  • 흐림9.5℃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8℃
  • 구름많음해남10.1℃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0℃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조금영덕14.7℃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8.4℃
  • 흐림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강종만 전군수 조선대 객원교수 임용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종만 전군수 조선대 객원교수 임용

3.PNG

강종만 전 영광군수가 2019년 3월 1일 자로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초빙 객원교수로 임용되어 신학기부터 강의를 하게 되었다. 

강종만 교수는 지난 2월 법학박사 학위를 조선대로부터 수여 받았으며 영광군수, 전라남도 도의회 의원, 영광군의회 의장과 의원, 백수새 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 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특히 상사법과 지방행정, 지방자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 가로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 된다.  

강종만 교수는 2018년 8월 조선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공정 거래행위와 그 제재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unfair Trade Act and the Restraint of Trade)”에서 「공정거래를 실현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고 이를 위반한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효율적인 제재를 수행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 하려는 취지로 국가는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더 해가야 할것이지만 기업활동의 룰(rule)을 벗어 나서 인위적이고 고의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감행한 다면 그에 대한 제재를 엄정히 해야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야 할것이며 공정거래법은 기업활동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고 현대기업사회에서 너무나 중차대한 의미를 가지며 가장 중요한 법률적 위치를 차지 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논문은 조선대학교 대학원 카피킬러캠퍼스 표절 검사결과 표절률 6%의 우수논문으로 판명된바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