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맑음속초6.0℃
  • 맑음-2.3℃
  • 맑음철원-2.1℃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0.7℃
  • 맑음대관령-4.9℃
  • 맑음춘천-1.3℃
  • 구름조금백령도8.5℃
  • 맑음북강릉6.9℃
  • 맑음강릉6.8℃
  • 맑음동해5.1℃
  • 맑음서울4.3℃
  • 맑음인천5.6℃
  • 맑음원주1.3℃
  • 맑음울릉도9.1℃
  • 맑음수원5.1℃
  • 맑음영월-0.6℃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4.0℃
  • 맑음청주3.9℃
  • 맑음대전2.1℃
  • 맑음추풍령2.2℃
  • 박무안동1.2℃
  • 맑음상주-0.5℃
  • 구름많음포항6.0℃
  • 맑음군산6.4℃
  • 맑음대구3.2℃
  • 맑음전주7.1℃
  • 구름많음울산5.1℃
  • 맑음창원7.7℃
  • 맑음광주7.2℃
  • 맑음부산9.5℃
  • 맑음통영10.1℃
  • 맑음목포10.1℃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흑산도13.7℃
  • 맑음완도9.4℃
  • 맑음고창4.9℃
  • 맑음순천1.1℃
  • 박무홍성(예)0.2℃
  • 맑음0.8℃
  • 구름많음제주14.8℃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6.3℃
  • 맑음진주2.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6℃
  • 맑음이천-0.1℃
  • 맑음인제-0.8℃
  • 맑음홍천-1.6℃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3.6℃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7℃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0.1℃
  • 맑음2.0℃
  • 맑음부안4.6℃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3.7℃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1.0℃
  • 맑음고창군8.0℃
  • 맑음영광군6.8℃
  • 맑음김해시6.5℃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5.8℃
  • 맑음양산시5.2℃
  • 맑음보성군5.3℃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5.8℃
  • 맑음해남10.6℃
  • 맑음고흥7.5℃
  • 맑음의령군2.3℃
  • 맑음함양군-0.4℃
  • 맑음광양시8.3℃
  • 맑음진도군12.5℃
  • 맑음봉화-0.5℃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1.4℃
  • 맑음영덕4.4℃
  • 맑음의성-1.1℃
  • 맑음구미1.4℃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2.0℃
  • 맑음거창-1.0℃
  • 맑음합천2.1℃
  • 맑음밀양4.1℃
  • 맑음산청0.2℃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0℃
  • 맑음5.2℃
기상청 제공
강화되는 가축사육 조례, 축산업계 반발 불러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화되는 가축사육 조례, 축산업계 반발 불러와

'가축사육제한구역 제한구역 조례안 일부수정 조례안' 입법예고
관련 단체 '3만두 될 때까지 조례안 유보·축산업계 미래 위해 200m내 200두'요구

1.jpg

입법예고 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놓고 축산 업계가 오늘 오전 10시 대규모 집회를 예고 하고 있다. 

축산 업계는 농업과 축산을 겸업 하는 영세 축사가 많아 조례안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은 지난 2월 19일 영광군 홈페이지에 해당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수정된 조례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 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축사 허가에 따른 주민 갈등 및 축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소 음․수질오염등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이 많아지고, 거주민 생활환경 악화 및 정주의욕 저하문제 등 해결을 위한 가축사육 제한구역 강화 필요성 대두 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축종별 사육 제한 거리를 돼지․닭․오리․개 축사 1000m 이내를 돼지 2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개축사 1000m 이내로 하고, 기타 가축 200m 이내를 소․젖소 축사면적 1700㎡ 이상 500m, 1700㎡ 미만 300m 이내, 그 외 가축을 200m 이내로하는 안 등을 제시 하고 있다. 특히 제3조에 제4항, 제5항을 신설하여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 증축 등을 할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이를 두고 소규모 영세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향후 축산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들의 진입을 어렵게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규제가 강화되면 해당 산업의 위축은 불가분의 관계인 만큼 규제 신설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