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구름많음속초12.3℃
  • 박무3.3℃
  • 구름조금철원4.6℃
  • 구름조금동두천5.7℃
  • 구름많음파주4.5℃
  • 흐림대관령6.1℃
  • 구름많음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5℃
  • 구름많음북강릉13.2℃
  • 구름많음강릉13.9℃
  • 구름많음동해15.5℃
  • 구름조금서울7.0℃
  • 구름조금인천5.5℃
  • 흐림원주8.3℃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수원7.1℃
  • 흐림영월9.5℃
  • 구름많음충주8.8℃
  • 구름많음서산7.1℃
  • 구름조금울진12.2℃
  • 흐림청주9.3℃
  • 흐림대전9.5℃
  • 흐림추풍령10.5℃
  • 흐림안동7.5℃
  • 구름많음상주7.5℃
  • 구름조금포항14.3℃
  • 흐림군산8.9℃
  • 구름많음대구11.9℃
  • 흐림전주9.7℃
  • 구름많음울산16.7℃
  • 구름많음창원13.6℃
  • 흐림광주10.0℃
  • 구름많음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4.5℃
  • 흐림목포9.5℃
  • 흐림여수14.0℃
  • 흐림흑산도9.3℃
  • 구름많음완도11.2℃
  • 흐림고창9.2℃
  • 흐림순천13.6℃
  • 구름많음홍성(예)8.4℃
  • 흐림8.4℃
  • 구름많음제주14.3℃
  • 구름많음고산13.1℃
  • 맑음성산15.0℃
  • 맑음서귀포17.9℃
  • 흐림진주10.2℃
  • 구름많음강화4.9℃
  • 구름많음양평7.7℃
  • 구름많음이천7.2℃
  • 구름많음인제9.0℃
  • 흐림홍천7.1℃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1.0℃
  • 구름많음제천9.0℃
  • 흐림보은8.9℃
  • 구름많음천안8.5℃
  • 구름많음보령8.2℃
  • 맑음부여9.7℃
  • 흐림금산10.7℃
  • 흐림9.5℃
  • 흐림부안9.3℃
  • 흐림임실9.0℃
  • 흐림정읍9.1℃
  • 흐림남원9.7℃
  • 흐림장수9.5℃
  • 흐림고창군9.4℃
  • 흐림영광군9.3℃
  • 구름많음김해시13.7℃
  • 흐림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3.0℃
  • 구름많음양산시13.5℃
  • 흐림보성군12.9℃
  • 구름많음강진군11.0℃
  • 구름많음장흥11.8℃
  • 구름많음해남10.1℃
  • 흐림고흥13.8℃
  • 흐림의령군9.0℃
  • 흐림함양군12.7℃
  • 흐림광양시14.0℃
  • 구름많음진도군10.0℃
  • 흐림봉화7.7℃
  • 구름많음영주10.2℃
  • 흐림문경10.0℃
  • 구름많음청송군11.4℃
  • 구름조금영덕14.7℃
  • 구름많음의성7.4℃
  • 흐림구미8.6℃
  • 구름많음영천10.1℃
  • 구름많음경주시12.0℃
  • 구름많음거창8.4℃
  • 흐림합천10.2℃
  • 구름많음밀양10.9℃
  • 구름많음산청9.8℃
  • 구름많음거제15.5℃
  • 구름많음남해13.2℃
  • 구름많음13.5℃
기상청 제공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주택구입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수정.png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영광군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단,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신청기간은 3월 4일부터 4월 5일까지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자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 에는 가족에 한하여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