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5.18 (토)

  • 맑음속초23.6℃
  • 맑음12.5℃
  • 맑음철원13.3℃
  • 맑음동두천13.8℃
  • 맑음파주12.6℃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2.8℃
  • 흐림백령도14.5℃
  • 맑음북강릉21.0℃
  • 맑음강릉22.7℃
  • 맑음동해20.8℃
  • 맑음서울17.5℃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원주16.2℃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14.2℃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20.5℃
  • 맑음청주18.4℃
  • 맑음대전15.6℃
  • 맑음추풍령11.7℃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5.1℃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7.5℃
  • 맑음대구16.3℃
  • 맑음전주17.6℃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7.8℃
  • 맑음부산16.7℃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8℃
  • 맑음여수16.3℃
  • 맑음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6.7℃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0℃
  • 맑음홍성(예)15.7℃
  • 맑음13.8℃
  • 맑음제주18.0℃
  • 맑음고산17.3℃
  • 맑음성산16.1℃
  • 구름조금서귀포18.0℃
  • 맑음진주15.8℃
  • 맑음강화16.0℃
  • 맑음양평14.7℃
  • 맑음이천15.0℃
  • 맑음인제12.2℃
  • 맑음홍천13.2℃
  • 맑음태백13.1℃
  • 맑음정선군11.1℃
  • 맑음제천12.1℃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2.7℃
  • 맑음보령18.1℃
  • 맑음부여13.8℃
  • 맑음금산12.0℃
  • 맑음15.3℃
  • 맑음부안17.6℃
  • 맑음임실11.9℃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2.4℃
  • 맑음장수10.0℃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7.4℃
  • 맑음김해시15.9℃
  • 맑음순창군13.5℃
  • 맑음북창원16.7℃
  • 맑음양산시15.0℃
  • 맑음보성군13.2℃
  • 맑음강진군15.2℃
  • 맑음장흥14.3℃
  • 맑음해남16.3℃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2℃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3℃
  • 맑음문경14.3℃
  • 맑음청송군10.6℃
  • 맑음영덕15.1℃
  • 맑음의성12.3℃
  • 맑음구미14.4℃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4.5℃
  • 맑음거창10.8℃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1℃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4.6℃
  • 맑음14.4℃
기상청 제공
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득시효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부동산상식

주변에 보면 자기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오랜시간 자기 토지에 대한 권리행사를 하지않고있다가 토지을 빼앗 기는경우가 종종있어서 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시효란 물건에 대하여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점유 가가 일정기간동안 계속하면 점유권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효로 취득되 는 권리는 소유권,지상권,분 묘기지권,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입니다.

취득시효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 부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 득시효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 는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고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 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번시간에는 점유취득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점유취득시효에서의 점유는 “자주점유”이어야 합니다.

즉 소유의 의사로 하는 점유입니다. 혹시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추정합니다. 또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 개시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효이익을 주장하는 자가 그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면 제3자의 법적지위가 시효취득자에 의하여 좌우되게 되어 부당 해지기 때문입니다. 한편 점 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ex,상속)점유자는 점유승계의 효과로서 자신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산하여 주장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합산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 자의 하자를 승계합니다. 이때 주의할점은 기잔점은 점유의 승계가 없는 경우에는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점유의 승계가 있는경우에는 자기의 특정된 점유개시일 이나 전점유자의 특정된 점유 개시 일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며 임의의 중간시점을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습니다.시효가 완성 되면 바로 소유권이 발생할까요?아니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청구권이 발생할뿐입니 다.이때 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원시취득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등기를 청구해야할까요? 등기청 구권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입니 다.그러므로 시효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하면 점유자는 제3자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수 없습니다.

이경우에는 시효취 득자는 소유자를 대위하여뒤 무효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다시 위소유자를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한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여야 합니다.

사진앤선물.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