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사고나서 나중에서야 내임야에 다른사람의 묘가 있다는걸 알고나서 내사유재산임에도 내뜻대로 활용할수없을때가 있습니 다.참으로 곤란한일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 • 발굴할 수 없으며 또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알아보죠.
분묘기지권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2001년1월12 일 공포-2001.1.12 시행 :
이후 장사법이라 한다) 이전에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분묘기지를 점유하거나
★ 분묘 설치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특약 없이 매매하여 소유주가 달라지 면(경매가 주류임) 분묘기 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계속 존속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며, 토지소
유자나 소유권승계자 모두 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해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분묘를 계속 존속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 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이장비나 위로금을 주어 합의가 된다면 이장이 가능 합니다.
만약 이장요구에 불응 했는 데도 묘지를 훼손하거나 발굴 하였다면 묘지훼손[발 굴]죄로 처벌받게됩니다. 참난감한 일이됩니다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가 분묘기지권 때문에 골치를 썩었으나
2001.1.12.이후에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타인토지설치분묘는 장사법 제23조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 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 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로 규정 하여 분묘기지권을 배제 하였습니다.
즉 2001.1.12.이후 설치된 묘지는 제17조 (분묘의 설치 기간)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분묘기지권은 묘지연고자가 관리만 하면 영구히 존속할수 있다.
그러나 무연고묘는 다음 법조문과 같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제 23조 ②항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 뜻을 공고하여하한다.
이상 임야를 살때에는 관리를 하고있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인지 아니면 무연고묘인지 꼭 확인하여 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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