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850.jpg

2024.06.17 (월)

  • 맑음속초28.0℃
  • 맑음20.6℃
  • 구름조금철원19.8℃
  • 맑음동두천21.2℃
  • 맑음파주21.6℃
  • 구름조금대관령19.1℃
  • 구름조금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4℃
  • 맑음북강릉26.4℃
  • 맑음강릉26.4℃
  • 구름많음동해27.2℃
  • 구름조금서울22.5℃
  • 구름조금인천21.6℃
  • 구름많음원주20.1℃
  • 구름조금울릉도24.8℃
  • 구름조금수원22.1℃
  • 구름많음영월19.0℃
  • 구름많음충주19.6℃
  • 구름많음서산21.8℃
  • 구름조금울진26.1℃
  • 구름많음청주22.8℃
  • 흐림대전21.4℃
  • 구름많음추풍령20.6℃
  • 구름많음안동20.2℃
  • 구름많음상주21.9℃
  • 구름많음포항24.1℃
  • 구름많음군산19.9℃
  • 흐림대구22.9℃
  • 흐림전주21.3℃
  • 흐림울산22.7℃
  • 흐림창원22.5℃
  • 흐림광주20.4℃
  • 흐림부산23.5℃
  • 흐림통영21.2℃
  • 박무목포20.4℃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20.1℃
  • 흐림완도20.6℃
  • 흐림고창18.2℃
  • 흐림순천16.9℃
  • 구름많음홍성(예)20.8℃
  • 구름많음20.1℃
  • 흐림제주22.2℃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1.6℃
  • 흐림서귀포22.9℃
  • 흐림진주20.6℃
  • 구름조금강화21.5℃
  • 구름조금양평18.8℃
  • 구름많음이천20.0℃
  • 맑음인제19.5℃
  • 맑음홍천19.1℃
  • 구름많음태백22.0℃
  • 구름많음정선군18.7℃
  • 구름많음제천18.8℃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부여18.6℃
  • 구름많음금산19.3℃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부안21.0℃
  • 흐림임실18.0℃
  • 흐림정읍20.3℃
  • 흐림남원18.5℃
  • 흐림장수16.1℃
  • 흐림고창군19.3℃
  • 흐림영광군18.5℃
  • 흐림김해시22.2℃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23.2℃
  • 흐림양산시22.8℃
  • 흐림보성군19.6℃
  • 흐림강진군19.5℃
  • 흐림장흥18.9℃
  • 흐림해남20.1℃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18.0℃
  • 흐림광양시20.2℃
  • 흐림진도군19.8℃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0.2℃
  • 구름많음문경21.2℃
  • 구름많음청송군19.2℃
  • 구름많음영덕24.2℃
  • 구름많음의성19.6℃
  • 구름많음구미21.7℃
  • 구름많음영천21.3℃
  • 구름많음경주시22.4℃
  • 흐림거창17.6℃
  • 구름많음합천19.4℃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1.4℃
  • 흐림22.0℃
기상청 제공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하여 알아 봅시다!

알아도 손해 볼것은 없지요!!

임야를 사고나서 나중에서야 내임야에 다른사람의 묘가 있다는걸 알고나서 내사유재산임에도 내뜻대로 활용할수없을때가 있습니 다.참으로 곤란한일입니다.

분묘기지권이란 남의 땅에내 연고의 분묘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배타적권리란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사용권과 연고자의 동의 없이 분묘를 훼손 • 발굴할 수 없으며 또개장요구에 불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알아보죠.

분묘기지권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2001년1월12 일 공포-2001.1.12 시행 :

이후 장사법이라 한다) 이전에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으로 

★ 타인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하거나 

★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분묘기지를 점유하거나 

★ 분묘 설치자 소유의 토지에 설치한 분묘를 특약 없이 매매하여 소유주가 달라지 면(경매가 주류임) 분묘기 지권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성립된 분묘기지권은 묘지를 계속 존속할 수있는 권리를 가지며, 토지소

유자나 소유권승계자 모두 에게 그 권리를 주장할 수있습니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장을 요구해도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분묘를 계속 존속시킬 권리가 있다는 것입 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이장비나 위로금을 주어 합의가 된다면 이장이 가능 합니다.

만약 이장요구에 불응 했는 데도 묘지를 훼손하거나 발굴 하였다면 묘지훼손[발 굴]죄로 처벌받게됩니다. 참난감한 일이됩니다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가 분묘기지권 때문에 골치를 썩었으나

2001.1.12.이후에 타인토지에 승낙 없이 설치한 분묘는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타인토지설치분묘는 장사법 제23조 ③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 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 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로 규정 하여 분묘기지권을 배제 하였습니다.

 

즉 2001.1.12.이후 설치된 묘지는 제17조 (분묘의 설치 기간)에 의하여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분묘기지권은 묘지연고자가 관리만 하면 영구히 존속할수 있다.

그러나 무연고묘는 다음 법조문과 같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장사법 제 23조 ②항 토지 소유자ㆍ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3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뜻을 당해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그 뜻을 공고하여하한다.

 

이상 임야를 살때에는 관리를 하고있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분묘인지 아니면 무연고묘인지 꼭 확인하여 야합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