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제목을 입력하세요 (팝업)-horz.jpg

2024.04.26 (금)

  • 구름조금속초23.7℃
  • 구름많음24.7℃
  • 구름많음철원25.3℃
  • 구름많음동두천25.6℃
  • 구름조금파주24.2℃
  • 구름많음대관령24.2℃
  • 구름많음춘천24.7℃
  • 맑음백령도16.9℃
  • 구름조금북강릉22.2℃
  • 구름많음강릉23.9℃
  • 흐림동해22.3℃
  • 구름많음서울25.4℃
  • 구름많음인천22.1℃
  • 구름많음원주25.0℃
  • 흐림울릉도19.2℃
  • 구름많음수원23.0℃
  • 구름많음영월26.2℃
  • 구름많음충주25.2℃
  • 구름많음서산23.5℃
  • 구름많음울진18.4℃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대전27.2℃
  • 흐림추풍령24.8℃
  • 흐림안동24.3℃
  • 흐림상주25.2℃
  • 구름많음포항25.2℃
  • 구름많음군산20.0℃
  • 흐림대구24.8℃
  • 구름많음전주24.4℃
  • 구름많음울산20.9℃
  • 흐림창원18.7℃
  • 흐림광주22.4℃
  • 구름많음부산19.2℃
  • 구름많음통영17.5℃
  • 흐림목포19.9℃
  • 구름많음여수19.5℃
  • 구름많음흑산도18.6℃
  • 구름많음완도21.1℃
  • 흐림고창21.1℃
  • 흐림순천22.7℃
  • 구름많음홍성(예)24.4℃
  • 구름많음24.8℃
  • 구름많음제주18.4℃
  • 구름조금고산18.0℃
  • 구름많음성산19.1℃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22.3℃
  • 구름조금강화21.7℃
  • 구름조금양평25.3℃
  • 구름많음이천25.6℃
  • 구름많음인제25.1℃
  • 구름많음홍천25.2℃
  • 구름많음태백25.6℃
  • 구름많음정선군27.9℃
  • 구름많음제천24.6℃
  • 구름많음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5.4℃
  • 구름많음보령19.7℃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금산25.0℃
  • 구름많음25.8℃
  • 흐림부안21.2℃
  • 흐림임실23.0℃
  • 흐림정읍21.4℃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0℃
  • 구름많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4℃
  • 흐림순창군23.2℃
  • 흐림북창원23.0℃
  • 구름많음양산시21.2℃
  • 흐림보성군20.4℃
  • 흐림강진군22.7℃
  • 흐림장흥22.8℃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1.6℃
  • 흐림의령군23.3℃
  • 구름많음함양군24.6℃
  • 흐림광양시22.4℃
  • 구름많음진도군20.2℃
  • 흐림봉화23.3℃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5.3℃
  • 흐림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2.1℃
  • 흐림의성25.0℃
  • 흐림구미24.5℃
  • 구름많음영천23.9℃
  • 구름많음경주시26.1℃
  • 구름많음거창22.6℃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3.3℃
  • 구름많음산청23.3℃
  • 구름많음거제19.5℃
  • 흐림남해20.3℃
  • 구름많음19.2℃
기상청 제공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방에는 의무적으로 K급 소화기 비치합시다!

주방용 소화기.png

주방에서 조리용으로 이용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서 불꽃을 제거해도 다시 재발화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360도 이상 온도가 올라가면 스스로 발화하는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데, 가스불을 켜 놓은 상태에서는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되겠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 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 발생시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지난 2017년 6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의 개정되었고, 시행일인 6월 12일 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서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설치 대상으로는 음식점과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ㆍ군사시설의 주방 등이다. 25㎡ 미만인 곳은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소화기 1대와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하여야 한다.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지만, 아직 관계자에게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않은 것 같다. 화재 초기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화재진압능력이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주방에 소방차 한 대의 효과와 같은 K급 소화기를 비치하여 주방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