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11.25 (월)

  • 구름조금속초5.3℃
  • 구름조금-1.9℃
  • 구름조금철원-1.6℃
  • 맑음동두천0.4℃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2℃
  • 구름조금춘천-0.6℃
  • 맑음백령도8.1℃
  • 맑음북강릉5.4℃
  • 맑음강릉6.5℃
  • 구름조금동해3.9℃
  • 맑음서울4.0℃
  • 맑음인천6.5℃
  • 맑음원주1.9℃
  • 구름조금울릉도8.6℃
  • 맑음수원1.8℃
  • 구름조금영월-0.2℃
  • 구름조금충주-0.3℃
  • 맑음서산3.0℃
  • 구름조금울진6.5℃
  • 맑음청주3.5℃
  • 구름많음대전2.0℃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1.8℃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6.6℃
  • 맑음군산6.3℃
  • 맑음대구3.4℃
  • 맑음전주5.4℃
  • 맑음울산5.8℃
  • 구름조금창원7.5℃
  • 맑음광주7.7℃
  • 구름조금부산9.4℃
  • 구름조금통영8.5℃
  • 맑음목포9.2℃
  • 구름많음여수10.9℃
  • 맑음흑산도12.2℃
  • 구름많음완도8.4℃
  • 맑음고창4.0℃
  • 구름조금순천1.8℃
  • 박무홍성(예)-0.6℃
  • 맑음0.7℃
  • 맑음제주13.6℃
  • 맑음고산13.3℃
  • 맑음성산16.2℃
  • 구름조금서귀포15.2℃
  • 구름조금진주2.9℃
  • 맑음강화1.9℃
  • 맑음양평1.5℃
  • 구름조금이천0.3℃
  • 맑음인제-1.6℃
  • 맑음홍천-1.1℃
  • 구름조금태백-3.4℃
  • 구름조금정선군-3.0℃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5.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3℃
  • 맑음2.3℃
  • 흐림부안4.3℃
  • 맑음임실1.4℃
  • 맑음정읍4.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0.4℃
  • 흐림고창군7.7℃
  • 맑음영광군4.7℃
  • 구름조금김해시6.4℃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6.9℃
  • 구름조금양산시5.6℃
  • 구름조금보성군4.8℃
  • 구름조금강진군5.8℃
  • 구름조금장흥4.7℃
  • 구름많음해남10.8℃
  • 구름조금고흥5.7℃
  • 구름조금의령군3.2℃
  • 맑음함양군0.8℃
  • 구름조금광양시8.1℃
  • 구름조금진도군12.9℃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0.4℃
  • 맑음문경0.4℃
  • 맑음청송군-2.6℃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0.7℃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1.2℃
  • 맑음경주시2.2℃
  • 구름조금거창0.2℃
  • 구름조금합천2.8℃
  • 구름조금밀양3.4℃
  • 구름조금산청1.8℃
  • 구름조금거제7.0℃
  • 구름많음남해8.1℃
  • 구름조금4.7℃
기상청 제공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영광군, 군민안전보험 계약 체결‧시행

20190208_155424.png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 범죄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경우 군민이 입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 2월 1일 군민안전 보험 계약을 체결‧시행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영광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가입이 되고 사고 발생일 전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매년 갱신할 방침이다.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익사사고 사망, 개인이동수단 사고 배상책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 농기계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된다.

보험금 신청 방법은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에 의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군은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해 영광군민 안전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영광군 군민안전 보험혜택 안내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 (외국인포함)

보장기간 : 2019. 02. 01(00:00) ~ 2020. 01. 31(24:00) (1)

보 험 료 : 영광군에서 일괄 납부완료

가입절차 : 영광군민 전체 자동가입

보험가입 혜택

구 분

보 장 내 용

보 장 금 액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영광군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 망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강도상해 사망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영광군민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부상등급 1~5

2,000만원

익사사고사망

영광군민이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사고)직접적인결과로

사망한 경우 (15세미만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

영광군민이(농기계로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경우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한도

자연재해사망

(일사,열사포함)

영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포함)

인한 사망한 경우(15세 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00만원

개인이동수단사고 배상책임

영광군민이 개인이동수단 운전중 타인의 신체나 재 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타 보험 가입시 비례보상

1인당500만원한도

(자기부담금20만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