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5.12.20 (토)

  • 흐림속초14.5℃
  • 박무3.7℃
  • 흐림철원7.9℃
  • 흐림동두천8.3℃
  • 흐림파주6.9℃
  • 흐림대관령10.4℃
  • 흐림춘천4.1℃
  • 구름조금백령도7.7℃
  • 비북강릉15.7℃
  • 흐림강릉13.4℃
  • 흐림동해14.4℃
  • 비서울10.3℃
  • 흐림인천9.9℃
  • 흐림원주5.2℃
  • 맑음울릉도16.2℃
  • 박무수원9.9℃
  • 흐림영월5.0℃
  • 흐림충주7.0℃
  • 구름많음서산12.3℃
  • 구름많음울진16.7℃
  • 흐림청주10.1℃
  • 흐림대전8.4℃
  • 흐림추풍령6.5℃
  • 흐림안동5.5℃
  • 흐림상주5.0℃
  • 흐림포항15.0℃
  • 구름많음군산12.9℃
  • 연무대구8.7℃
  • 흐림전주16.4℃
  • 구름많음울산16.0℃
  • 비창원11.6℃
  • 구름많음광주13.7℃
  • 구름많음부산18.7℃
  • 흐림통영13.6℃
  • 흐림목포15.3℃
  • 박무여수13.2℃
  • 박무흑산도13.1℃
  • 구름많음완도14.5℃
  • 흐림고창15.9℃
  • 흐림순천10.4℃
  • 비홍성(예)12.7℃
  • 구름많음10.1℃
  • 구름많음제주18.7℃
  • 구름많음고산20.4℃
  • 구름많음성산20.7℃
  • 구름많음서귀포20.1℃
  • 흐림진주7.9℃
  • 흐림강화10.2℃
  • 흐림양평4.5℃
  • 흐림이천4.2℃
  • 흐림인제9.9℃
  • 흐림홍천3.8℃
  • 흐림태백11.4℃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5.4℃
  • 흐림천안8.9℃
  • 흐림보령12.9℃
  • 흐림부여9.7℃
  • 흐림금산7.2℃
  • 흐림9.4℃
  • 구름많음부안15.2℃
  • 흐림임실12.8℃
  • 구름많음정읍15.9℃
  • 구름많음남원9.8℃
  • 구름많음장수13.5℃
  • 흐림고창군15.6℃
  • 흐림영광군14.8℃
  • 구름많음김해시13.9℃
  • 구름많음순창군10.1℃
  • 흐림북창원12.6℃
  • 구름많음양산시13.4℃
  • 구름많음보성군12.4℃
  • 구름많음강진군12.1℃
  • 구름많음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7.9℃
  • 구름많음고흥15.9℃
  • 흐림의령군5.8℃
  • 구름많음함양군7.0℃
  • 흐림광양시11.2℃
  • 흐림진도군17.0℃
  • 흐림봉화4.5℃
  • 흐림영주6.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7.3℃
  • 흐림영덕15.4℃
  • 흐림의성6.9℃
  • 흐림구미6.9℃
  • 흐림영천9.4℃
  • 구름많음경주시11.8℃
  • 구름많음거창5.0℃
  • 구름많음합천7.9℃
  • 흐림밀양8.2℃
  • 구름많음산청5.6℃
  • 구름많음거제12.7℃
  • 구름많음남해10.3℃
  • 흐림14.0℃
기상청 제공
장세일 도의원‘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세일 도의원‘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발의

20181214_133729.png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장세일(영광1, 더민주)이 전라남도의회 제327회 정례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에서 ‘전라남도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조례로 정하여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발급수수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군별로 각기 다른 등록번호판 발급수수료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는 그동안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 또한 지자체별로 자율화 되어있어 시ㆍ군별로 최대 4.2배(중형 기준)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장세일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 업무에 대한 도민의 불편과 차별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조례를 정비해 도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입법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으며, 18일 제327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